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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의회 김영한 의원, 중국 백화상업협회 리캉 부회장 만나

  • 등록 2018.01.25 16:11:03

[영등포신문=함창우 기자] 서울시의회 김영한 의원은 24, 서울시 중소기업들의 중국진출 지원을 위해 서울시 국제협력관(강필영), 중국 백화상업협회 리캉 부회장 일행과 면담을 하고 앞으로 업무협약을 진행하기로 했다.

중국 백화상업협회(이하 협회)1990년 중국 민정부에 의해 설립되어 중국 내 백화점, 소매기업, 생산기업 등 800여개 기업 회원과 15만개 간접회원을 거느린 중국의 대표적인 법인이다.

협회 측은 한국은 중국의 가까운 이웃으로서 중국내에서 한국제품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한중양국의 우호를 위해 협회와 서울시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한 시의원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를 계기로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길 희망한다.”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앞으로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들이 중국 백화상업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중국 진출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경쟁력 있는 시 소재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중국의 투자 유치를 희망하거나 대중국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을 위해 중국현지에서 '중국 투자협력주간'을 진행하는 등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해체공사장 360곳 전체 안전관리 특별점검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5월 7일부터 6월 5일까지 4주간 해체공사장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지난 3월 14일 동대문구 제기4구역 재개발사업지 해체공사장에서 건물 붕괴로 인한 사망 사고가 난 것을 계기로 이뤄지는 것이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 및 자치구의 허가·신고 해체공사장 총 360개소 전체이며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 구조·시공 등 분야 외부 전문가가 합동으로 참여한다. 해체계획서 준수 시공 여부, 해체 관련 인허가 및 계약 적정 여부, 감리 상주 여부 및 감리원 자격 적정 여부, 사진·동영상 촬영 및 보관 여부 등 해체공사장 안전관리와 해체공사감리 실태 전반을 확인한다. 무자격자 하도급, 재·일괄 하도급, 하도급 적정성 검토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하도급 통보 여부 등 불법하도급 점검도 병행한다. 시는 무관용 기조로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시정명령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지속해서 관리할 방침이다. 부실 해체공사 감리자에 대해선 서울시 해체감리지정에서 제외하는 등 징계 조치를 강화한다. 해체공사 시공자 자격요건 강화 등 해체공사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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