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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구민전단지 배부대 설치 '광고물 말끔 정리'

  • 등록 2018.04.05 08:40:54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무분별한 전단지 배포를 막고 불법광고 행태를 개선하고자 ‘구민전단지 배부대’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역 내 영업자들이 합법적으로 전단지를 배부하고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불법 전단지의 첩부행위를 미연에 차단하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지난해 대림역 등 주요 환승역 주변 6곳에 배부대를 우선 설치했다. 시범 운영 결과 길거리에 무단으로 부착되는 벽보와 버려지는 전단지를 줄이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 이용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다.

이에 구는 유동인구가 많고 불법벽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배부대를 추가 설치해 올해부터 전면 운영에 나선다.

 

추가로 설치된 장소는 영등포구청역을 비롯해 당산역, 여의도역, 사러가사거리, 대림공원 앞 사거리, 강남성심병원 앞, 신풍역 사거리 등 총 16곳이다. 지역 내 전단지 광고를 원하는 주민 누구나 배부대를 이용할 수 있으며 구청 가로경관과( 2670-4184)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수수료는 1장당 10원으로 500장 단위로 신청 가능하다. 15일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배부함은 수급 상황에 따라 업소당 1~4개 배정된다.  값비싼 광고매체를 활용하는데 부담을 느꼈던 영세 자영업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배부대 설치 주변 지역에 대한 무단 불법광고물 단속을 강화하여 해당 업체가 배부대를 활용토록 적극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전단지 배부대를 통해 불법 광고물 제거에 드는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며, “배부대 이용에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 추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부실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호 공급돼 높은 만족도(2024년 기준 91.5%)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시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가압류, 경매 개시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4곳(잠실동·사당동·구의동·쌍문동)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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