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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병무청,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제도 안내 실시

  • 등록 2019.06.24 15:04:48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병무청(청장 김종호)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유학, 여행 등의 목적으로 외국에 나가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내년에 25세가 되는 1995년생 중 현재 국외체류 중인 의무자에게 국외여행허가 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외여행허가 제도는 정확한 자원관리로 모든 병역의무자에게 공평한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병역면탈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1962년에 처음 시행됐으며, 2007년 허가기준이 대폭완화 되어 모든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했던 것에서 24세 이하 병역미필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제가 폐지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에 계속 체류하거나, 허가기간이 지났음에도 귀국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으로 사법기관에 고발된 사람이 서울지방병무청 관할에서만 최근 3년간 19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서울병무청에서는 국외여행허가와 관련된 규정을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병역의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매년 국외체재자에게 귀국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안내문 발송을 비롯해 병역의무자와 가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등 적극적인 안내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외여행허가는 관할 지방병무청에 방문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늦어도 출국 예정일 2일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하다. 또한 여권이 없는 경우에는 여권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미리 신청해야 한다. 그리고 24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이 25세 이후에도 계속해 국외에 체재하려면 24세가 되는 해 1월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입영일이 결정된 사람은 입영일 5일 전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입영일이 결정된 사람이 입영일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류할 예정이라면 먼저 정해진 입영일자를 연기하고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기여행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가 가능한 연령은 25세에서 27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회에 최대 허가 가능 기간은 6개월이다. 허가가능 횟수는 최대 5회까지이다. 또한 유학이 여행목적인 경우 학교의 학제에 따라 허가 가능 연령 및 허가기간이 달라진다.

 

이외에도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중인 경우에는 복무기관장(또는 업체의 장)의 추천서가 필요하므로 국외여행허가 신청 전 반드시 해당 병무청에 문의하여 구비서류 등을 안내받을 것을 권한다.

 

병역법에서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이 확인 될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이 강화됐다. 이러한 처벌 외에도 40세까지 국내취업제한 관허업의 허가 등 각종 제재를 받게 되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안에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귀국해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편 국외여행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허가기간 중 국내에 3개월을 초과해 체류할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특히 국외이주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이 1년의 기간 중 통산 6개월 이상 국내 체재하거나,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부과가 되니 출입국이 잦은 병역의무자인 경우 해당 지방병무청에 사전 확인하는 것이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병무청 홈페이지는 www.mma.go.kr 이며 더 자세한 여행목적별, 허가기간 및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려면 ‘병무청 홈페이지-국외여행안내-국외여행/체재’에서 확인 가능하다.

 

 

끝으로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국외여행허가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제도를 몰라 피해를 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민원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해체공사장 360곳 전체 안전관리 특별점검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5월 7일부터 6월 5일까지 4주간 해체공사장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지난 3월 14일 동대문구 제기4구역 재개발사업지 해체공사장에서 건물 붕괴로 인한 사망 사고가 난 것을 계기로 이뤄지는 것이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 및 자치구의 허가·신고 해체공사장 총 360개소 전체이며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 구조·시공 등 분야 외부 전문가가 합동으로 참여한다. 해체계획서 준수 시공 여부, 해체 관련 인허가 및 계약 적정 여부, 감리 상주 여부 및 감리원 자격 적정 여부, 사진·동영상 촬영 및 보관 여부 등 해체공사장 안전관리와 해체공사감리 실태 전반을 확인한다. 무자격자 하도급, 재·일괄 하도급, 하도급 적정성 검토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하도급 통보 여부 등 불법하도급 점검도 병행한다. 시는 무관용 기조로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시정명령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지속해서 관리할 방침이다. 부실 해체공사 감리자에 대해선 서울시 해체감리지정에서 제외하는 등 징계 조치를 강화한다. 해체공사 시공자 자격요건 강화 등 해체공사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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