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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사망 원인 '두부 외상'

  • 등록 2009.05.23 12:09:00

양산 부산대병원 측은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원인과 관련, "두부 외상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백승완 부산대 양산병원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은 23일 8시13분께 인공호흡을 하면서 응급센터로 후송돼 왔다. 도착 당시 의식은 없었고, 심장 박동이 없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백 원장은 또 "심폐소생술을 했으나 9시30분께 중단했다"며 "두개골 골절 등이 확인됐지만 두부 외상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확인됐다. 늑골골절, 척추, 우측발목, 골반 등의 다발성 골절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시, 해체공사장 360곳 전체 안전관리 특별점검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5월 7일부터 6월 5일까지 4주간 해체공사장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지난 3월 14일 동대문구 제기4구역 재개발사업지 해체공사장에서 건물 붕괴로 인한 사망 사고가 난 것을 계기로 이뤄지는 것이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 및 자치구의 허가·신고 해체공사장 총 360개소 전체이며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 구조·시공 등 분야 외부 전문가가 합동으로 참여한다. 해체계획서 준수 시공 여부, 해체 관련 인허가 및 계약 적정 여부, 감리 상주 여부 및 감리원 자격 적정 여부, 사진·동영상 촬영 및 보관 여부 등 해체공사장 안전관리와 해체공사감리 실태 전반을 확인한다. 무자격자 하도급, 재·일괄 하도급, 하도급 적정성 검토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하도급 통보 여부 등 불법하도급 점검도 병행한다. 시는 무관용 기조로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시정명령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지속해서 관리할 방침이다. 부실 해체공사 감리자에 대해선 서울시 해체감리지정에서 제외하는 등 징계 조치를 강화한다. 해체공사 시공자 자격요건 강화 등 해체공사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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