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등이 발의한 대기업, 신문 등의 방송진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받아들인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등은 3일 국회에서 대기업과 신문, 뉴스통신의 방송 소유지분 규제를 완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법은 국회의원 발의 법안에 대해 소관 부처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24일 방통위는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검토했고, 대기업과 신문 그리고 뉴스통신의 방송 소유지분 규제를 완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부분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상파 소유가 금지됐던 대기업·신문사가 지상파의 지분을 20%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은 종합편성·보도PP의 지분도 49%까지 소유할 수 있다. 대기업의 위성방송 지분제한은 완전히 폐지됐다. 신문의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 소유제한도 33%에서 49%로 완화된다.
외국자본의 지상파 진입은 현행대로 금지하나 종합편성·보도PP 소유는 20%까지 허용한다.
방송법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께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