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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24세 국외거주 병역의무자 내년부터 반드시 국외여행 허가 받아야”

  • 등록 2020.10.12 11:21:20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병역의무자 중 24세까지는 병무청 허가 없이 자유롭게 국외여행을 할 수 있으나, 25세 이후에도 국외에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24세가 되는 1996년생의 병역의무자 중에서 유학·국외이주 등의 목적으로 25세가 되는 해인 2021년 이후에도 계속해 국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년도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허가사유는 유학, 연수, 단기여행(관광 등 일시적 출국 목적), 국외이주 등으로 세분화되며, 국외여행허가 신청 시 유학 및 단기여행 등 사유는 병무청 또는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여행허가 신청이 가능하고, 국외이주(선천적 복수국적자 포함) 목적 사유는 반드시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여행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국외여행허가 목적별 허가기간 및 구비서류 등은 병무청홈페이지-병무민원포털-국외여행/체재-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에서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25세 이후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재(거주)하면 병역법 위반(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형사 고발된다. 또한, 37세까지 병역의무부과가 되고 40세까지 국내에서의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을 제한하는 한편 인적사항이 인터넷(병무청 누리집)에 공개되고 여권발급 제한 등 행정제재도 받게 된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국외여행허가 대상자는 기한 내 허가 신청을 반드시 받을 것을 당부하면서 병역의무자와 그 가족들이 국외여행허가 제도를 몰라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전국 광역단체와 우수 디자인 기술력 나눈다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전국 광역 자치단체에 디자인 기술력을 지원하는 등 '디자인서울 광역 상생협력' 사업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도시행정에 디자인 가치를 도입한 국내 첫 광역단체다. 2010년 세계디자인수도에 지정되는 등 도시디자인의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력을 축적해왔다. 이번 사업은 ▲디자인기술 지원 ▲디자인 성과물 지원 ▲디자인 공동개발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먼저 다른 광역 단체의 디자인 개발 프로젝트에 서울시의 디자인 전문인력을 '자문단'으로 매칭한다. 지하철 노선도, 펀(Fun) 시리즈, 러너스테이션 등 국제디자인어워드(iF)에서 수상한 서울시 디자인에 대해 많은 지자체에서 관심을 보여 이를 본격적으로 공유하기 위함이다. 다른 시도로부터 특정 디자인 기술에 대한 지원 요청 시 단순 자문이나 벤치마킹을 넘어 관련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서울시 전문인력이 실제 개발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돕는다. 서울시와 해당 자치단체가 공동워크숍을 열어 도시가 처한 디자인 과제에 대해 토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부산의 경우 이미 서울시와 지난달 27∼28일 부산에서 '서울-부산 디자인정책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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