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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동물보호법 개정 시행 적극 안내

  • 등록 2021.02.10 11:47:3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동물보호법 개정사항이 2월 12일부터 시행되어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동물 판매시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신청한 후에만 판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동물보호법 개정 시행을 적극 안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 점검해 나간다고 밝혔다.

 

먼저, 동물과 사람의 안전한 공존을 강화하기 위해 맹견 소유자에 대해 기존에 맹견동반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착용, 출입금지 장소 출입금지, 연간 의무교육 이수 등 관리 의무에 더해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 규정이 새로 시행된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및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동물 판매업자가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 시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하도록 의무화하여, 등록이 되지 않은 동물은 판매를 제한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첫 단계부터 유기를 줄일 수 있게 된다.

 

 

동물판매업자가 동물등록 신청 후 판매한다는 의미는 동물소유 예정자가 동물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동물등록대행기관에 제출까지를 뜻하며, 이를 위반하고 판매할 경우는 준수사항 위반으로 ‘영업정지 7일’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시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됨에 따라, 동물학대와 유기도 줄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물을 죽인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기존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처벌은 기존 과태료 300만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벌로 강화됐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 동물등록 방법 중 ‘인식표’ 방식이 폐지되고, ‘무선전자식별장치(내장형 및 외장형)’로만 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동물등록 실효성이 높아질 예정이다. 서울시에서는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및 동물보호를 위하여 서울시 손해보험협회·서울시 수의사회와동물등록 활성화 업무협약을 통하여 2019년부터 내장형 동물등록 시 소유자는 1만원에 등록할 수 있도록 내장형 전자 칩 동물등록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올해도 3월부터 실시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과 사람의 안전한 공존을 확산하고, 유기와 학대는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며 “서울시는 맹견 소유자, 동물판매업소에 개정된 준수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반려견 동물등록 지원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제10차 당정협의회 및 교육청 정책협의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 서초4)은 지난 16일 제10차 서울시 당정협의회와 서울시교육청 정책협의회를 열고, 제323회 임시회를 대비해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원내대표단은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을 비롯해 허훈 정무부대표, 박상혁 기획부대표, 옥재은·김종길 대변인, 곽향기 법률부대표, 김경훈 대외협력부대표, 김규남 청년부대표가 참석했다. 서울시에서는 강철원 정무부시장을 비롯해, 기획조정실장, 경제정책실장, 도시교통실장, 재난안전관리실장, 주택정책실장, 도시공간본부장, 균형발전본부장, 한강사업추진단장 등이 참석해 이번 임시회에 시에서 제출한 의안과 주요사업을 설명했다. 당정협의회의 주요 안건은 ‘야외축제 인파 안전관리’와 ‘기후동행카드의 시민편의 서비스 확대’, ‘리버버스 추진현황’, ‘강북권 활성화’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 ‘철도지하화 계획’, ‘민선8기 후반기 조직개편안’ 등이었다. 당정은 먼저 3월부터 급증하는 야외 봄꽃 축제에 대비한 인파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를 점검했다. 대규모 축제에 대한 사전 점검회의와, 현장 인파관리상황 등을 확인하며, 시민 안전이 최우선 되는 축제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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