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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경사진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안전시설물 일제 점검

  • 등록 2021.03.05 11:36:21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은 지난해 12월 26일 개정 주차장법(일명 ‘하준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사진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미끄럼방지 안전시설물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지난 2월 17일부터 26일까지 실시했다.

 

주차장법(일명 ‘하준이법’)은 경사진 주차장에는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미끄럼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에 영등포구는 경사진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고임목 223개와 미끄럼주의 안내표지판 77개를 설치했다.

 

공단은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고임목 설치로 인한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고자 야간에서도 축광성능으로 시설물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고임목에 축광스티커를 부착해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개선을 추진했다.

 

아울러, 영등포구와 협력해 경사진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이용자 대상 고임목 이용방법에 대해 충분히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김윤기 이사장은 “경사진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서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보행자 안전 확보와 미끄럼방지 고임목 설치 정착을 위해 관련 안전시설물에 대한 정비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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