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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병무청, 6사단 방문 업무협조

  • 등록 2021.06.16 16:34:08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16일, 강원도 철원의 6사단을 방문하여 사단장(소장 박정택)과 환담을 갖고 현역병 입영 귀가자 감축 및 취업맞춤특기병 복무자의 체계적인 복무관리 등을 협조하고 복무중인 취업맞춤특기병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재하 서울병무청장은 현역병 귀가 현황을 공유하고 일시적 부적응 등 경미한 사유로 귀가 시 병역의무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점을 전달해 귀가자 감축 및 동일질병 재귀가 방지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 했으며, 취업맞춤특기병의 기술교육과 연계된 복무배치, 취업맞춤특기병 우선 참여 기술교육 과정 편성, 성실 복무자 부대장 취업추천서 발급 등 군 복무 중 취업역량을 향상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협조했다.

 

또한, 복무중인 취업맞춤특기병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격려의 시간을 갖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군 복무가 사회진출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취업맞춤특기병 제도 운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는 코로나19와 장병들의 백신접종 기간임을 감안, 화상시스템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임재하 청장은 “앞으로도 군 부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병역의무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병무행정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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