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25일, 청내 청장실에서 한번에치과의원(원장 김경혜)과 병역이행자 우대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에게 혜택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전국에 있는 병역명문가(가족 포함)와 모범예비군 및 병역이행자(당해연도 병역판정검사 수검자, 동원훈련 이수자,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등이 해당 병원의 진료과목인 치과 비급여 검사, 진료 시 30∼49.7% 할인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병역명문가는 3대(조부, 부·백부·숙부, 본인 및 형제·사촌형제) 가족이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3대째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을, 모범예비군이란 병력동원훈련을 연기 없이 모두 이수한 사람(병 4년, 간부 6년)을 말한다.
우대 대상이 혜택을 받으려면 병역명문가증(가족은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나 모범예비군증, 병적증명서 등 본인이 우대 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임재하 서울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등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들이 존경받고 자긍심를 가지며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민간 협력업체 발굴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