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건강보험료가 1.89% 인상된다는 소식이 들린다. 201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인상이라고는 하지만 매년 인상되는 건강보험료는 가계경제에 부담인 것은 사실이다. 2020년 건보공단 당기수지는 3,532억원 적자로 코로나19에 따라 병원 이용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지출이 많았다. 델타 변이에 이어 오미크론 변이까지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안정성은 필수불가결의 요소가 되었다.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는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서비스 또는 현금의 형태로 다시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누구나 본인이 낸 보험료에 상응하는 의료서비스를 받기를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과잉진료를 하거나 값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정당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요소, 바로 사무장병원이다.
우리가 사무장병원으로 알고 있는 불법개설기관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나 법인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불법개설기관을 200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국 1,632개 기관을 적발해 3조5,000억원을 환수 결정했으나 실제 징수율은 5.3% 정도인 1,871억원에 불과해 해마다 누적되는 미환수액으로 인해 건강보험의 재정누수가 심각한 상황이다.
불법개설기관은 병․의원이 아니다.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관리에 취약할 뿐 아니라, 각종 위법 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건보공단에서 행정조사를 실시하고는 있지만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운영성과 수익을 부당하게 편취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계좌내역 파악과 자금흐름 추적이 어려워 수사권이 없는 건보공단의 행정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건보공단이 행정조사를 통해 사무장병원 적발 후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를 해도 문제이다. 수사관들이 배당받은 다른 사건이 많거나, 의료부문 수사에 전문성을 띄지 못해 수사 종결까지 의뢰 건당 수사 기간이 평균 11개월, 최대 3년 4개월 소요되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의 특사경은 제한된 수사권과 인력부족 그마저도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 과정에서 사무장병원 당사자들은 재산은닉, 중도폐업을 하며 결국 사무장병원으로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인프라와 전문성을 지닌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해야 한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에 한해 건보공단에서 신속하게 수사한다면 재정누수를 차단하고, 선량한 의료인이나 약사가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보험자로서 건보공단이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