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실거주 목적의 1주택 또는 임차주택에 대한 대출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를 공제하는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신청을 2022년 7월 1일부터 접수하고 있으며, 오는 9월 건강보험료부터 반영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 1세대 1주택 세대와 1세대 무주택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1세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를 준용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않은 배우자와 과세기준일 현재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또한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둘째, (대상주택) 구매의 경우 신청 당시 공시가격 5억원(재산과표 3억, 매매가 기준 약7~8억원) 이하인 주택, 임차의 경우 전월세평가금액 1.5억 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셋째, (대상 대출) 지역가입자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주택 관련 대출이어야 한다.(개인간 부채(사채)는 제외)
구체적으로, 1세대 1주택세대의 경우 주택담보대출(220), 보금자리론(245)이 적용되며, 1세대 무주택세대의 경우 전세자금대출(170), 전세자금(보증서, 질권 등) 대출(270), 전세보증금담보대출(271) 등을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대출일이 소유권 취득일(무주택 세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인 대출이어야 한다. 단,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변경, 연장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전후 3개월을 포함한다.
넷째, (공제 방식) 공제되는 대출금액은 상환된 금액을 제외한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하며, 대출잔액을 아래의 방식에 따라 평가해 재산과표에서 제외한다.
(1) 1세대 1주택 세대: 대출잔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한 5천만 원)
(2) 1세대 무주택 세대: 대출잔액 × 30% (상한 1.5억 원)
다섯째, (정보 연계) 자신의 주택관련대출을 공제받고자 하는 지역가입자는 필요한 부채 관련 정보를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제출하거나, 금융기관ㆍ신용정보기관에서 자신의 부채 관련 정보를 공단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활한 주택부채공제 업무 처리와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으로부터 대출 등 금융정보를 자동 연계받고 있으며, 1ㆍ2금융권은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을 통해 정보를 연계할 수 있으므로, 공단에 개인정보제공동의를 제출한 사람은 대출과 관련된 서류는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3금융권의 경우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관련 정보가 없기 때문에 대출된 금액이 주택의 전 소유자 또는 분양사업자 및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대출잔액 변동에 관한 자료 등 본인이 직접 실거주 목적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해 공단으로부터 이를 인정받아야 대출금액을 재산과표에서 제외 받을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과 달리 재산은 실제 경제능력을 반영하기 어려운 점을 반영한 것으로, 대출 금리가 많이 올라 부담이 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고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점차 재산 비중을 줄여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며 “9월부터 실시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과 더불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단은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및 모바일앱(The건강보험) 내, 민원여기요▶개인민원▶보험료조회/신청▶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 및 조회에서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고객센터 1577-1000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