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도를 지하로 내리고, 상부 부지를 고밀개발하는 내용을 담은 철도 지하화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 의결했다.
국토부가 마련한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 방안'을 기반으로 국민의힘 권영세 국회의원이 지난 11월 14일 발의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이 근간이 됐다.
특별법은 국유 재산인 지상 철도 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현물 출자하고, 사업시행자는 이 땅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지하에 철도를 신규로 건설하게 된다.
국유 재산을 출자 받아야하는 만큼 사업시행자는 개발 경험이 풍부한 한국토지공사(LH)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로써 지상 철도로 인해 단절된 도심를 연결하고, 철도 상부를 포함해 슬럼화된 주변 부지까지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계획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
통합 개발과 관련한 종합계획은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되, 구체적인 기본계획은 해당 지역의 광역 지자체장이 마련하도록 했다. 특별법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된다.
특별법 시행으로 개발이 예상되는 구간은 수도권에선 경부선 서울역~당정역을 비롯해 경인선 구로역~인천역, 경원선 청량리역~도봉산역 등이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의 경우 전 구간을 3~4단계 정도로 나누어 단계별로 지하화해야 사업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는 수도권 교통 공약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지상 철도의 지하화에 총 23조8,55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국토부는 내년 초 철도지하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어느 노선의 어떤 구간을 지하화할지를 담은 종합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서울시나 인천시 등 광역 지자체장이 구체적인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기본계획도 연구용역 등을 거쳐 이르면 2026년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지자체가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세워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이 과정에서 일부 재원을 보조하거나 융자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
지하화 공사를 하는 동안에도 지상 철도를 계속 운영해야 하며, 지하화 공사가 완료된 뒤 지하에서 열차가 안전하게 이뤄지게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후 상부 부지 조성, 지구단위계획 수립, 설계, 시공까지 걸리는 절차와 시간을 감안하면 철도 상부에 복합빌딩이 세워지는데까지 15년 이상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경부선 철도지하화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낙후됐던 영등포역세권은 일본 도쿄역 인근처럼 고밀도 도심으로 재개발돼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영등포 르네상스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남
- 김기남공학원(www.ucampus.ac) 이사장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글로벌 창업지원센터장
- 공학박사/기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