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지방분해 시술 40대 구속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9일 의료기기 판매업자 장모(43)씨를 의료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약품도매업자 이모(47)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강남일대 주부들을 상대로 의료면허 없이 비만치료, 복무비만 수술 등 의료 행위를 통해 거액을 챙긴 혐의이다.
장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강남구 대치동의 한 빌딩 3층에 비만클리닉을 차린 뒤 강남 일대 천여명의 주부를 상대로 비만치료, 보톡스 치료, 주근깨 제거 등 무허가 불법 의료시술을 벌여 모두 1억 3천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경찰조사 결과 장씨의 직업은 의료기기 판매업으로 의사들에게 납품하면서 알게 된 보톡스 주사 기술과 의학 용어 등을 이용해, 무허가 시술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고, 강남 일대에서는 싼 수술 가격으로 입소문이 나 주부들 사이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