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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소규모 노후 건축물 담장·옹벽 보조금 지원

  • 등록 2024.02.29 09:04:1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변 담장·옹벽·석축에 대한 보수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도시 미관 개선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건축물 사용 승인 이후 30년 이상 지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중 재난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도로변에 접한 담장·옹벽·석축이다.

 

단, 건축물 1개소당 담장·옹벽·석축 중 1개의 시설물만 신청 가능하며, ▲사유지 간 시설물,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건축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지난해 담장에 한정되었던 지원 대상을 올해 옹벽과 석축으로 확대해 신청의 폭을 넓히고 구민들의 안전을 더욱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금액은 총 공사비의 50% 이내로, 담장은 개소당 최대 5백만 원, 옹벽·석축은 개소당 최대 7백만 원이다.

 

신청 기간은 2월 2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로, 영등포구청 건축과 건축안전팀(보건소 건물 5층 소재)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영등포구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신청서 등 관련 서류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구는 1차 서면심사, 2차 현장심사를 통해 사업 지원의 필요성과 금액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사업의 선정은 건축물의 노후도, 시설물의 위험 및 시급성 정도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며, 대상 선정 결정 전 공사를 착수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이 제외된다.

 

 

최호권 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대상이 되는 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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