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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 등록 2024.03.13 10:50:3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15일부터 반려견과 반려묘 총 9천 마리의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선착순으로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지역 내 290여 개 동물병원에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하면 4만∼8만 원 수준의 마이크로칩 내장형 동물등록을 1만 원에 할 수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은 2019년부터 시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서울시수의사회와 함께 해왔다. 시는 올해 예산으로 1억2,600만 원을 투입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마이크로칩을 동물의 어깨뼈 사이 피하에 넣는 방식이다.

 

 

시는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법적 등록 대상 동물이며 고양이의 경우 동물등록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 등록을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동물보호법 제101조에 따라 반려견은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묘는 법적 등록 대상 동물이 아니어서 미등록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서울시수의사회 콜센터(070-8633-288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수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동물등록은 사랑하는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는 든든한 울타리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 사항"이라며 "소중한 가족인 반려동물을 지키고 더불어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많은 시민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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