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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봄맞이 빗물받이 대청소

  • 등록 2024.03.26 08:48:3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오는 3월 27일, 우기철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봄맞이 빗물받이 대청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로상에 설치된 빗물받이는 담배꽁초 및 음식물 등 각종 쓰레기의 불법투기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고 미관을 저해하는 등 주민들의 생활 환경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쓰레기 등으로 인해 빗물받이 및 하수관로가 막히면 강우 시 우수 배출이 어려워진다. 아울러 퇴적된 오물의 부패로 발생되는 악취를 차단하기 위해 임의로 설치된 덮개는 빗물받이 유입구 차단으로 인해 도로변 및 저지대 주택 등에 침수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구는 다가오는 봄을 맞아 빗물받이 준설업체 및 구청 직원 총 60여 명과 함께 당산1동을 중심으로 2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빗물받이 대청소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활동에서 구는 동절기 동안 빗물받이에 퇴적된 각종 쓰레기 등 찌든 때를 제거하고, 임의로 설치된 덮개를 수거하며, 빗물받이 내 설치된 악취 차단장치 이상 여부를 점검해 우기철 집중호우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구는 빗물받이 내 쓰레기 투기 금지 등에 대한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 빗물받이에 대한 인식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그 밖에도 구는 매월 동별 빗물받이 청소의 날 개최, 침수 취약지역 수시 청소 등 집중 관리, 음식점 밀집 지역 빗물받이 전담 인력 상시 배치 등 침수 피해 대비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풍수해 안전대책과 관련해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최호권 구청장은 “빗물받이는 수해를 예방하는데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시설”이라며 “빗물받이 정비를 시작으로 올해 집중호우에 철저히 대비하여 재난으로부터 구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프랑스, 가자지구서 260명 탈출 지원…범위 확대 검토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지난해 10월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발발 이후 프랑스 당국의 도움으로 총 260명가량이 가자지구에서 탈출했다고 일간 르몽드가 프랑스 외무부를 인용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외무부는 이집트 카이로 주재 프랑스 대사관과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프랑스 영사관을 통해 우선 프랑스 국적자와 배우자, 그 자녀를 출국자 명단에 등록했다. 이후 프랑스 기관에서 근무한 현지인과 그 배우자·자녀, 프랑스 국적자의 직계존속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프랑스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팔레스타인인은 내무부로부터 가족 재결합 동의서를 받아 가자지구 내 가족의 프랑스 이민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프랑스 내 체류 허가를 받은 이들의 현지 가족도 위험 지역에서 탈출에 성공했다. 예루살렘 주재 니콜라 카시아니데스 총영사는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다른 분쟁 지역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며 "이런 측면에서 프랑스의 노력은 전례가 없었다"고 말했다. 르몽드는 다음 단계로 프랑스 국적은 없지만 프랑스와 연관된 작가나 통역가, 언론인 등을 탈출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와 관련한 르몽드 질의에 외무부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대폭 손질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앞으로 서울 시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조례 용적률의 1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미래도시 공간 정책·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같은 지역이라도 용도지역 변경 시기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상한 용적률 기준도 통일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녹지지역을 제외한 서울 시가화(市街化) 면적의 35%를 차지하며, 그간 건축물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 수단으로 운영돼왔다. 하지만 제도 도입 24년이 지나면서 규제가 누적되고, 기존 용적률 체계로는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워 용적률 체계를 대폭 손질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개편의 핵심은 ▲ 상한용적률 대상 확대 ▲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항목 마련 ▲ 용적률 운영체계의 단순화 및 통합화 등이다. 우선 그동안 준공업지역 등 특정 대상지에만 허용되던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 용적률 적용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된다. 또 공개공지 외 지능형 건축물, 특별건축구역 등을 조성해도 인센티브 대상이 된다. 상한 용적률이란 건축주가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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