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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교통약자 보호구역 50곳 추가 지정

  • 등록 2025.02.17 16:09:11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보행 안전을 위해 올해 서울 시내 교통약자 보호구역 50개가 추가 지정된다. 보호구역에는 보행자 방호울타리, 보행시간 자동연장 시설 등 교통안전시설 약 1천개가 신설·교체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 등을 뼈대로 하는 '2025년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17일 발표했다.

 

종합관리대책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보행공간 확보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교통안전문화 조성 등 3개 핵심 분야로 구성됐다. 시는 우선 차량과 보행자의 물리적 분리를 위해 보도를 조성하는 등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기존에 지정된 보호구역 50곳 가운데 도로 폭 8m 이상 도로는 높낮이 차이(단차)를 둔 보도를 조성하고, 8m 미만 또는 현장 여건상 단차를 둘 수 없는 도로는 색상이나 포장 재질 등을 달리해 보행 공간을 확보한다. 학교 인근이나 주택가 등에 있는 좁은 이면도로 등 보행 공간 확보가 어려운 곳은 보행친화포장을 조성해 나간다.

 

교통약자 이용시설 주변을 중심으로 보호구역 50곳을 신규·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설도 확충한다. 방호울타리, 노란 횡단보도 등 보행자용 안전시설 200개와 속도제한 표지판, 기·종점 노면표시 등 운전자 인지시설 450개를 설치한다.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 신호기를 신규로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비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가 의무화됨에 따라 황색점멸등을 적색점멸등으로 변경하는 등 270곳에서 신호기 신설 및 교체를 진행한다.

 

특히 무단횡단 시 보행자에게 경고음을 표출하는 음성안내보조신호기, 교통약자가 횡단보도를 정해진 시간 내 건너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녹색시간이 연장되는 보행시간 자동연장 시설 등 스마트 안전시설도 73곳에 설치한다.

 

교통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내용도 담겼다. 불법 주·정차 단속체계를 강화하고 과속 단속카메라를 120대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저학년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 682명도 운영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시는 교통약자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보호구역 내 보행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관내 초등학생 380여 명 생존수영 실습교육 성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봉은(대표이사 원명스님)에서 운영하는 신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지연)은 지난 5월 13일부터 7월 17일까지 영등포구 관내 초등학교 2곳(서울영신초등학교, 서울우신초등학교) 3·4학년 학생들 약 380명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실습교육을 실시했다. 생존수영이란 물놀이 등 수상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위기에 대처하여 생존능력향상과 안전의식을 높이는 교육으로 수상사고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초등학교에서 의무실시하고 있다. 생존수영 교육은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가 안전교육, 물 적응, 호흡법, 구명조끼 착용법, 균형잡기, 구조대형(스크럼)만들기, 물 속에서 침착한 행동요령 등 실습중심의 기본 생존수영 기술을 중점적으로 교육 하였다. 특히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매년 생존수영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물놀이 위기상황 발생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초등학교 생존수영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다. 유지연 관장은 “물놀이 사고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만큼, 학생들이 생존수영을 통해 위기 대처능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생존수영 프로그램의 질을 더욱 높이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안전교육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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