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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 등록 2013.01.14 09:51:59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이 2월 28일까지 ‘소규모 사업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근로자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고 누락된 피보험자를 신고하거나, 허위 신고된 사항을 정정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

남부지청은 “소규모 사업장은 노무관리 취약, 사업주의 인식부족 등으로 피보험자격신고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렇다보니 소속 근로자가 실직하는 경우 제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허위·지연·미신고하는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더욱 강화될 예정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 따라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지못하는 불이익을 막고, 사업주가 과태료 부담 없이 잘못 신고된 피보험자격 신고를 자발적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특별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승순 지청장은 “사업주들이 이번 특별자진신고기간을 활용해서 과태료나 부정수급액 징수 부담에서 벗어나고, 잘못 신고된 피보험자격 신고를 자발적으로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부지청은 이와함께 “중소기업 고용보험 사무 관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보험사무 대행기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특히 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보험사무 대행기관을 통해, 피보험자격 신고 등 각종 고용보험사무 대행을 무료로 서비스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사무대행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el.or.kr)나 콜센터(1588-0075)에 문의하면 이용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임보라 기자

"남극도둑갈매기 번식지 따라 먹이 바꿔"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당초 먹이를 가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남극도둑갈매기가 번식지 환경에 따라 먹이를 달리 선택한다는 사실을 국내 연구진이 밝혀냈다. 극지연구소는 남극 로스해 북부 빅토리아랜드 일대 4개 번식지에 서식하는 남극도둑갈매기의 혈액을 분석해 이들의 지역별 식이 조성 변화를 규명했다고 31일 밝혔다. 당초 남극도둑갈매기는 환경에 따라 먹이를 가리지 않는 '기회주의적 종'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들이 실제로 얼마나 유연하게 식단을 바꾸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드물었다. 북부 빅토리아랜드를 대상으로 한 비교 연구는 지난 40여년간 정체돼 있었다. 김정훈 박사 연구팀은 2021년 11∼12월 남극장보고과학기지 인근 4개 서식지에서 성체 도둑갈매기 41마리의 혈액을 채취해 분석했다. 연구에는 지난 수일 동안 섭취한 먹이 정보를 과학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안정동위원소 분석법이 활용됐다. 연구 결과, 도둑갈매기의 식단은 환경마다 확연히 달랐다. 대규모 아델리펭귄 서식지인 케이프 할렛과 인익스프레서블섬의 도둑갈매기는 펭귄의 알과 새끼를 주로 사냥했지만, 황제펭귄 번식지 근처인 케이프 워싱턴에서는 황제 펭귄 알의 비중이 높았다. 케이프 뫼비우스에 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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