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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관위 “서울시 무상보육 광고, 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 등록 2013.09.03 14:13:45

새누리당이 서울시의 무상보육 광고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과 관련,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8월 23일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무상보육 광고와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고발한 바 있다. 그는 “박원순 시장은 무상보육과 관련해 수종의 광고를 여러 차례 게시해 ‘공직선거법’ 제86조제5항을 위반했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선거지형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어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선관위는 9월 2일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국회의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서 구체성이 있는 사업계획·추진실적 또는 활동상황에 관한 홍보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직선거법 제86조제5항에서 제한하는 분기별 1종 1회 홍보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그러나 “정부와 국회가 아닌 서울시민들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2014. 6. 4. 실시하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서울특별시장에게 앞으로 같은 법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요청한 사실이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김남균 기자

노인회 "출퇴근시간 무임승차 제한 우려"…홍익표 "계획 없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출퇴근 시간대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대한노인회에서 우려를 표명하자 청와대가 제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4일 대한노인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노인회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인회 측 참석자들은 출퇴근 혼잡 시간에 노인들의 한시적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을 검토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노인들의 아침 대중교통 이용 시간은 5∼7시대에 집중되는데, 이는 대부분 건물 청소 등 새벽 근무를 위한 생계형 이동"이라며" 따라서 이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공공이나 민간 회사들이 유연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혼잡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면 노인들이 비생산적이고 혼잡을 더하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이런 정서적 자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수석은 "어르신 세대의 복지를 축소하는 정책은 없을 것이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하겠다"며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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