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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보건소, 구급차 신고제 실시

  • 등록 2014.08.21 14:42:58

영등포구보건소가 구급차 신고제를 실시한다고 820일 밝혔다.

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개정안에는 모든 구급차는 시설기준과 의료장비 등을 갖추고 관할 시··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운영 중인 구급차는 자동차등록원부를 지참, 95일까지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신규로 운영할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 후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되고 운영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 외에도 부당한 요금징수를 막기 위해 환자에게 이송료를 받는 민간 구급차는 미터기와 신용카드 결제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최정화 의약과장은 안전에 대한 기준이 점차 높아지는 현실에 발맞춰 구급차에도 신고제가 도입됐다환자가 안심하고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급차 안전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급차 신고서와 점검표 등은 보건소 홈페이지(http://www.ydp.go.kr/health/main.do) 민원서식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의약과(2670-4803)로 문의하면 된다. /김남균 기자 

 

"남극도둑갈매기 번식지 따라 먹이 바꿔"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당초 먹이를 가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남극도둑갈매기가 번식지 환경에 따라 먹이를 달리 선택한다는 사실을 국내 연구진이 밝혀냈다. 극지연구소는 남극 로스해 북부 빅토리아랜드 일대 4개 번식지에 서식하는 남극도둑갈매기의 혈액을 분석해 이들의 지역별 식이 조성 변화를 규명했다고 31일 밝혔다. 당초 남극도둑갈매기는 환경에 따라 먹이를 가리지 않는 '기회주의적 종'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들이 실제로 얼마나 유연하게 식단을 바꾸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드물었다. 북부 빅토리아랜드를 대상으로 한 비교 연구는 지난 40여년간 정체돼 있었다. 김정훈 박사 연구팀은 2021년 11∼12월 남극장보고과학기지 인근 4개 서식지에서 성체 도둑갈매기 41마리의 혈액을 채취해 분석했다. 연구에는 지난 수일 동안 섭취한 먹이 정보를 과학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안정동위원소 분석법이 활용됐다. 연구 결과, 도둑갈매기의 식단은 환경마다 확연히 달랐다. 대규모 아델리펭귄 서식지인 케이프 할렛과 인익스프레서블섬의 도둑갈매기는 펭귄의 알과 새끼를 주로 사냥했지만, 황제펭귄 번식지 근처인 케이프 워싱턴에서는 황제 펭귄 알의 비중이 높았다. 케이프 뫼비우스에 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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