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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따릉이' 안전모, 여의도서 시작한다

  • 등록 2018.07.19 16:46:25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이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객을 위한 자전거 헬멧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시범사업을 한다.


시범사업 기간은 20일부터 한 달이다.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는 9월을 앞두고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안전모를 출·퇴근 시간대 이용률이 높은 여의도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 여의도 지역 따릉이 대여소 30곳에서 따릉이 안전모 500개를 시범 대여해준다. 400개는 자전거 바구니에, 100개는 대여소에 설치된 보관함 6개에 비치된다. 


이번에 도입되는 안전모는 약 250g의 무게로,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상징하는 녹색, 흰색, 회색을 적용한 디자인으로 제작됐다. 안전모 뒷면에는 반사지가 부착돼 야간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시민들은 자전거 바구니나 보관함에 비치된 안전모를 별도의 대여 절차 없이 사용하면 된다. 따릉이 이용 후 여의도 이외 지역에서 안전모를 반납하고자 할 경우는 자전거 바구니에 넣어두면 된다.

 

 

서울시설공단 이지윤 이사장은 “1개월간의 시범운영 기간 동안 이용자들의 안전모 이용률, 분실 및 파손 수준, 만족도와 안전성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따릉이 안전모의 서울시 전역 확대 도입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고유가 대응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과 정부 지침에 발맞춰,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확산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 시행 기간은 오는 4월 8일부터 자원 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이며, 대상은 서울시 내 공영주차장 75개소다. 적용 차량은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로, 차량번호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요일별 주차장 입차가 제한된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적용하지 않는다. 공영주차장 및 승용차 이용 전 끝자리 번호 및 출입제한 요일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다만, 서울시는 전통시장, 주거밀집지역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에 대해서는 민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상권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시행한다. 전통시장 인근, 주요 상권, 주거 밀집 등 5부제 미시행 33개소는 정상운영 되므로, 평상시와 같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시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 차량도 둔다. 장애인(동승 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과 의료·소방 등 특수 목적 차량은 5부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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