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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 10,000원 넘었다

  • 등록 2018.10.01 17:01:44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 2019년 생활임금'이 지난 9월 4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급 10,148원으로 확정됐다. 

 

내년 생활임금은 정부가 지난 7월에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8,350원보다 1,798원 많은 금액이며,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인 9,211원보다는 937원(10.2%) 높다.

 

생활임금이 10,148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이를 1인 근로자의 법정 월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적용하면 월급212만932원이며, 2017년부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다.


서울시는 생활임금 산입범위 및 지급기준을 노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2017년부터 민간부문의 보편적 임금체계인 통상임금 기준으로 명확히 하여 시행하고 있다.

 

 

내년 생활임금은 그간의 생활임금 및 최저임금 상승률, 도시 근로자3인가구 가계지출을 비롯한 각종 통계값 추이 등을 감안하였으며 생활임금 1만원대 진입으로 근로자 개인만이 아닌 가족까지 포함해타시도 대비 높은 서울시의 문화, 교육, 주거비 등을 고려할 때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21개)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3개) 소속 근로자, 민간위탁근로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여 명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개발·사용중인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 빈곤기준선을 3인가구 가계지출 중위값의 58%로 상향 적용했다.


빈곤기준선은 ‘빈곤을 벗어나는 상대적 기준’으로, 늘어가는 가계지출에 따른 경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위해 빈곤기준선을 상향했다.

 

시는 궁극적으로는 OECD 빈곤기준선인 6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상향시킴으로써 선진국 수준의 생활임금 산정모델을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노인회 "출퇴근시간 무임승차 제한 우려"…홍익표 "계획 없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출퇴근 시간대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대한노인회에서 우려를 표명하자 청와대가 제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4일 대한노인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노인회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인회 측 참석자들은 출퇴근 혼잡 시간에 노인들의 한시적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을 검토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노인들의 아침 대중교통 이용 시간은 5∼7시대에 집중되는데, 이는 대부분 건물 청소 등 새벽 근무를 위한 생계형 이동"이라며" 따라서 이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공공이나 민간 회사들이 유연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혼잡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면 노인들이 비생산적이고 혼잡을 더하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이런 정서적 자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수석은 "어르신 세대의 복지를 축소하는 정책은 없을 것이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하겠다"며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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