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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명박 징역 15년, 벌금 130억, 추징금 82억 “다스 실소유주는 MB"

  • 등록 2018.10.05 16:03:41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법원이 다스 실소유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가 10월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통해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한 것.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행위는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강조하고 “재임 시절 범행이 드러나 우리 사회에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고 밝혔다.

 

또한 “다스 미국 소송을 총괄한 관련자들이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 진술하고 있다”며 “주요 결정에 이 전 대통령의 의사를 반영했다고 진술한 이들이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9월 6일 결심공판을 통해 다스를 실소유하고 350억 원대의 자금 횡령과 110억 원대의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 추징금 111억여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교육부·법무부, 외국인유학생 실태 현장점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호남대학교에 편입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허위 학력으로 비자를 받은 정황이 당국에 적발된 가운데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와 함께 4∼5월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평가 시 제출 자료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대학, 유학생 유치·관리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학, 정원 대비 유학생을 과도하게 모집해 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대학이다. 교육부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4개교를 선정해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부실 대학에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 외국인 유학생 선발의 적정성 ▲ 유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및 생활 지원 ▲ 출결 및 학업 지원 등 학사관리 전반 ▲ 유학생 체류 관리 및 사증(비자) 관련 준수사항 등이다. 특히 문서 조작이나 중대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기존 인증 취소는 물론 사증 발급이 제한되는 '비자정밀심사대학'으로 지정하고, 최대 3년간 비자 발급 제한 등 강력한 불이익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교육부가 밝혔다. 이는 그동안 '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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