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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건강보험 영등포남부지사, “건강보험 가입으로 권익보호”

  • 등록 2018.10.05 16:34:53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국민건강보험 영등포남부지사(지사장 김재훈)가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건강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현재 건강보험 가입 대상은 법인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하는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의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한 일용 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 등이다.

 

신고는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신고서를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다운받아 홈페이지에서 신고하거나 지사방문, 팩스, 우편발송(1577-1000) 중 한 가지로 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라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며 “건강보험 가입은 사용자와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고유가 대응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과 정부 지침에 발맞춰,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확산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 시행 기간은 오는 4월 8일부터 자원 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이며, 대상은 서울시 내 공영주차장 75개소다. 적용 차량은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로, 차량번호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요일별 주차장 입차가 제한된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적용하지 않는다. 공영주차장 및 승용차 이용 전 끝자리 번호 및 출입제한 요일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다만, 서울시는 전통시장, 주거밀집지역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에 대해서는 민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상권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시행한다. 전통시장 인근, 주요 상권, 주거 밀집 등 5부제 미시행 33개소는 정상운영 되므로, 평상시와 같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시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 차량도 둔다. 장애인(동승 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과 의료·소방 등 특수 목적 차량은 5부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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