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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삼성 기흥공장 사망사고에 이정미 의원 "삼성 봐주기, 환경부 직무유기"

  • 등록 2018.10.10 09:24:06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 대표, 비례대표)이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에 의한 사망사고를 환경부가 화학사고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삼성 봐주기’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정미 의원이 환경부 산하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의 화학사고 통계와 환경부의 화학사고 처리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5년 6월 일어난 경주 삼동스틸 액화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와 2015년 10월 한양대 구리병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누출사고는 화학사고로 규정한 바 있다. 


특히 2015년 10월 한양대 구리병원 지하 소화설비에서 일어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부상2명)의 경우 올해 9월 4일 일어난 삼성전자 기흥공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사망2명, 부상1명)와 동일한 형태의 사고로 볼 수 있다.

 

환경부는 과거 동일한 형태의 사건에 대해서는 화학사고로 규정했음에도 9월 4일 삼성전자 기흥공장 사고 이후 1달이 지난 현재까지 해당사고의 화학사고 판정 여부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또한 10월 5일 이정미 의원실 환경정책 및 노동정책 담당자에게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사고가 ‘화학사고’라고 환경부가 결정했다”는 보고를 하려다 돌연 취소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가 발생하고 1시간 49분이 지나 사망자 1명이 발생된 후에 신고했음에도 해당사고는 화학사고가 아니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 재해'인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늑장대응 지적에도 ‘문제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화학사고는 발생할 경우 즉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다. 특히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이정미 의원은 "동일사고에 대한 환경부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삼성전자 사고에 대해서 1개월이나 화학사고 판정을 미루고 있는건 전형적인 삼성 봐주기 행정이고 화학사고에 대한 환경부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하고 “환경부는 삼성전자 기흥공장 사고를 화학사고로 규정하고 화학사고 관련법에 맞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환경부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사고를 ‘화학사고’라고 결정하고 보고하려던 것을 돌연 취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법무부, 외국인유학생 실태 현장점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호남대학교에 편입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허위 학력으로 비자를 받은 정황이 당국에 적발된 가운데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와 함께 4∼5월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평가 시 제출 자료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대학, 유학생 유치·관리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학, 정원 대비 유학생을 과도하게 모집해 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대학이다. 교육부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4개교를 선정해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부실 대학에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 외국인 유학생 선발의 적정성 ▲ 유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및 생활 지원 ▲ 출결 및 학업 지원 등 학사관리 전반 ▲ 유학생 체류 관리 및 사증(비자) 관련 준수사항 등이다. 특히 문서 조작이나 중대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기존 인증 취소는 물론 사증 발급이 제한되는 '비자정밀심사대학'으로 지정하고, 최대 3년간 비자 발급 제한 등 강력한 불이익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교육부가 밝혔다. 이는 그동안 '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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