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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21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19일 개회

  • 등록 2018.10.17 13:04:32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윤준용)가 10월 19일부터 10월 23일 제21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한다. 

 

임시회 주요 일정으로는 첫 날인 19일 오전 11시에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22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및 조례안 등의 심사를 진행하고,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다.

회기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11건이며, 이 중 의원 발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주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박미영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승용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U-영등포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안(권영식 의원)' 등 5건이다.

교육부·법무부, 외국인유학생 실태 현장점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호남대학교에 편입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허위 학력으로 비자를 받은 정황이 당국에 적발된 가운데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와 함께 4∼5월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평가 시 제출 자료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대학, 유학생 유치·관리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학, 정원 대비 유학생을 과도하게 모집해 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대학이다. 교육부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4개교를 선정해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부실 대학에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 외국인 유학생 선발의 적정성 ▲ 유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및 생활 지원 ▲ 출결 및 학업 지원 등 학사관리 전반 ▲ 유학생 체류 관리 및 사증(비자) 관련 준수사항 등이다. 특히 문서 조작이나 중대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기존 인증 취소는 물론 사증 발급이 제한되는 '비자정밀심사대학'으로 지정하고, 최대 3년간 비자 발급 제한 등 강력한 불이익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교육부가 밝혔다. 이는 그동안 '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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