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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택시 바가지 요금 막는다, 결제 QR코드 적용

  • 등록 2018.10.23 12:45:17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택시 QR코드 간편결제’ 표준을 만들고, 간편결제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19.1월부터 전체 서울택시(71,845대)에 적용한다.

 

국내에선 오프라인 결제의 경우 요금 정보가 인쇄된 정지바코드 (Static QR code) 방식을 주로 쓰지만 서울택시에는 동적바코드(Dynamic QR code)방식을 적용한다. 이용거리 및 시간에 따라 바뀌는 지불요금을 반영해 매번 실시간으로 QR코드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량의 제한이 있는 정지바코드에 비해 동적바코드는 제한이 적어 승하차 시간, 이용거리 및 요금, 택시차량번호 등 택시이용정보 뿐만 아니라 결제에 따른 가맹점 정보까지 QR코드에 담을 수 있어 영수증 없이도 결제이력에서 내가 탄 택시 정보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외국인 관광객 이용편의 개선효과다. 그 중에서도 방한 외국인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인 관광객은 카드 결제시스템이 익숙하지 않아 현금에 의존해야 했는데, 요금을 수동 입력하는 고정식 QR이 아닌 다이나믹 QR코드 방식으로 이용편의 제고는 물론 부당요금 방지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중국의 경우 전체 결제방식 중 QR코드 중심 모바일 결제 비중이 ’14년 4%에서 ’17년 63%로 급증하며 모바일결제 천국으로 부상하고 있어 400만 방한 관광객 대상으로 신규 택시이용수요를 창출하는 효과도 노리고 있다. 

 

관련하여 서울시는 중국의 QR코드 기반 모바일페이 사업자인 알리페이와 협의하여 QR 간편결제 도입을 확정하고 ’19.1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교육부·법무부, 외국인유학생 실태 현장점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호남대학교에 편입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허위 학력으로 비자를 받은 정황이 당국에 적발된 가운데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와 함께 4∼5월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평가 시 제출 자료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대학, 유학생 유치·관리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학, 정원 대비 유학생을 과도하게 모집해 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대학이다. 교육부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4개교를 선정해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부실 대학에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 외국인 유학생 선발의 적정성 ▲ 유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및 생활 지원 ▲ 출결 및 학업 지원 등 학사관리 전반 ▲ 유학생 체류 관리 및 사증(비자) 관련 준수사항 등이다. 특히 문서 조작이나 중대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기존 인증 취소는 물론 사증 발급이 제한되는 '비자정밀심사대학'으로 지정하고, 최대 3년간 비자 발급 제한 등 강력한 불이익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교육부가 밝혔다. 이는 그동안 '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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