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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삼성 고발' 환경부, 기흥공장 사망 화학사고로 결론

  • 등록 2018.10.24 09:03:56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환경부가 23일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에게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일어난 이산화탄소 누출에 의한 사망사고에 대해 화학사고로 결론짓고 "삼성전자 기흥공장을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상 화학사고 발생시 즉시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은 지난 10월 10일 삼성전자 기흥공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를 화학사고로 규정하는데 미온적이던 환경부에 과거 화학사고로 규정한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등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등이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사고와 동일한 사고임을 예로 들며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화학사고로 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도 이산화탄소가 고용노동부의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 고시’에 유해화학물질로 규정되어 있음을 근거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화관법상 화학사고는 즉시 신고의무가 발생하고 이를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또한 업무상 과실,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금고,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이번 삼성전자 사고의 경우 사고발생후 1시간 49분이 지나서야 최초 신고했고, 2명의 협력업체 노동자가 누출된 이산화탄소로 인해 사망했다.

 

이정미 의원은 “화학사고 규정에 미온적인 태도로 삼성감싸기 의혹이 있었던 환경부가 늦었지만 고발 결정을 한 것은 환영한다”며 “앞으로 환경부가 이산화탄소 사고에 대해 명확히 화학사고로 규정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부·법무부, 외국인유학생 실태 현장점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호남대학교에 편입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허위 학력으로 비자를 받은 정황이 당국에 적발된 가운데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와 함께 4∼5월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평가 시 제출 자료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대학, 유학생 유치·관리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학, 정원 대비 유학생을 과도하게 모집해 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대학이다. 교육부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4개교를 선정해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부실 대학에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 외국인 유학생 선발의 적정성 ▲ 유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및 생활 지원 ▲ 출결 및 학업 지원 등 학사관리 전반 ▲ 유학생 체류 관리 및 사증(비자) 관련 준수사항 등이다. 특히 문서 조작이나 중대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기존 인증 취소는 물론 사증 발급이 제한되는 '비자정밀심사대학'으로 지정하고, 최대 3년간 비자 발급 제한 등 강력한 불이익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교육부가 밝혔다. 이는 그동안 '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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