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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레일 명퇴자 31명, 규정어겨 SR 재취업하고 퇴직금 43억 원 챙겨

  • 등록 2018.10.24 14:16:28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직원들이 명예퇴직을 한 뒤 코레일의 자회사 격인 SR에 재취업하면서 내부규정을 어기고 반환하지 않은 퇴직금이 43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부산진구을/자유한국당)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2월까지 명예퇴직한 675명 중 31명이 자회사로 분류되는 SR에 재취업했다.

 

SR에 재취업한 31명은 3급 이하 직원들로 많게는 1억 6456만 원에서 적게는 4460여만 원의 명예퇴직금을 수령했다.

 

이들은 대부분 코레일 서울본부 서울고속철도기관차승무사업소 소속KTX 기장 출신으로 명예퇴직한 뒤 SR로 옮겼다.

 

 

코레일 인사규정에 따르면 자회사를 전제로 퇴직하는 자는 명예퇴직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코레일은 이들이 재취업한 사실을 일부 확인하고 명예퇴직금 반환 요청” 문서를 해당자들에게 보냈지만 아직 전액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코레일은 퇴직자 31명에 대해 퇴직금 반환 소송을 준비 중이다이와 관련하여 이헌승 의원은 현재 코레일 내부 조직기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환수와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법무부, 외국인유학생 실태 현장점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호남대학교에 편입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허위 학력으로 비자를 받은 정황이 당국에 적발된 가운데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와 함께 4∼5월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평가 시 제출 자료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대학, 유학생 유치·관리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학, 정원 대비 유학생을 과도하게 모집해 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대학이다. 교육부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4개교를 선정해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부실 대학에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 외국인 유학생 선발의 적정성 ▲ 유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및 생활 지원 ▲ 출결 및 학업 지원 등 학사관리 전반 ▲ 유학생 체류 관리 및 사증(비자) 관련 준수사항 등이다. 특히 문서 조작이나 중대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기존 인증 취소는 물론 사증 발급이 제한되는 '비자정밀심사대학'으로 지정하고, 최대 3년간 비자 발급 제한 등 강력한 불이익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교육부가 밝혔다. 이는 그동안 '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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