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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지하수시설 전국에 49만여공

  • 등록 2018.10.25 10:50:13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전국 미등록 지하수 관정이 49만 여공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현재 전국 지자체별로 신고 된 지하수 이용 신고시설은 165만7,829곳이다.

  

그러나 미허가 또는 미신고로 관리대장에 미등록된 불법지하수 관정은 49만8,038공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서울에도 431공이 미등록돼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하수를 개발 및 이용하는 자는 관련법에 의거, 사전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한다. 하지만,사유지에서의 지하수 개발·이용을 사적 소유로 인식하는 현실과 더불어 경제적 부담(원상복구이행보증금, 수질검사비)으로 인한 자진신고 기피 등으로 인해 지하수시설의 양성화가 부진한 실정이다.

  

 

미등록된 시설은 충남이 전체의 24.5%에 해당하는 12만2,301공으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았으며, 전남 9만8,594공(19.8%), 경기 8만 3,145공(16.7%), 전북 5만2,904공(10.6%), 충북 5만1,448공(10.3%),경북 3만9,753공(8.0%) 순이었다. 

 

한편 지하수 방치 폐공도 전국에 전국에 1만 474공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도가 2,692공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2,496공, 경북 1,484공, 전북 1,230공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미등록 지하수시설의 양성화는 지하수 오염예방과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추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홍보 강화를 통해 양성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법무부, 외국인유학생 실태 현장점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호남대학교에 편입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허위 학력으로 비자를 받은 정황이 당국에 적발된 가운데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와 함께 4∼5월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평가 시 제출 자료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대학, 유학생 유치·관리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학, 정원 대비 유학생을 과도하게 모집해 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대학이다. 교육부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4개교를 선정해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부실 대학에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 외국인 유학생 선발의 적정성 ▲ 유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및 생활 지원 ▲ 출결 및 학업 지원 등 학사관리 전반 ▲ 유학생 체류 관리 및 사증(비자) 관련 준수사항 등이다. 특히 문서 조작이나 중대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기존 인증 취소는 물론 사증 발급이 제한되는 '비자정밀심사대학'으로 지정하고, 최대 3년간 비자 발급 제한 등 강력한 불이익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교육부가 밝혔다. 이는 그동안 '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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