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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동포 13만 7천명 밀집, 현안 해결 위한 '서울 서남권 민관협의체'

  • 등록 2018.11.27 14:59:04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 자치구, 경찰서, 시 교육청, 중국동포단체 등이 함께하는 ‘서울 서남권 민관협의체’ 정기 회의가 27일 국회의원회관(제9간담회의실, 212호)에서 개최된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약 41만 4천 명(41만 3,943명, ‘17년 11월 행안부 자료) 중 중국동포는 50.9%인 약 21만 1천 명이다. 이들의 65%인 약 13만 7천 명이 영등포(43,569), 구로(39,246), 금천(24,288) 등 서울 서남권 5개 자치구에 밀집해 있다.


이번 정기회의는 의장 이 훈 국회의원(금천구) 주재로 3개 분과, 18건의 안건 중 정기회의에 상정된 9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9개 안건은 ▴남부 3구 지역 교육환경 개선(서울시 교육청) ▴중도입국청소년 부모교육 시스템 구축,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원도시 가입 협조(구로구, 2건) ▴더불어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만들기(금천구)▴ 다문화·외국인 아동 통역 도우미 인건비 지원 및 영등포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전 설치 지원(영등포구, 2건) ▴동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분소 설치(동작구) ▴관악구 건가·다가 3센터 설치(관악구) ▴외국인봉사단체 야식비 지원(금천경찰서) 등이다.

 

 

정기회의에서 제안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후, 서울시는 내‧외국인 주민 통합과 외국인주민 적응‧생활‧교육 등에 대한 정책 추진사항 등에 대해 정부 및 관계 기관에 적극 건의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하는 등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다양한 협력체계를 이뤄나갈 계획이다. 

공공운수노조, 택시발전법 개정안 폐기 촉구... 169개 서울 법인택시회사 탈세 의혹 고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택시 노동자들이 이른바 '택시발전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며 택시 회사들에 대한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탈세 정황이 포착된 택시사업자들을 엄중히 조사해달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서울 법인택시 248개 사 중 169개 사에 대한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택시 노동자의 운송수익금 중 기준금 초과분을 임금 형태로 지급하지 않고, 이를 매출에서도 누락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세청에 169개 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다. 아울러 "택시 노동자들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공정임금과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라는 기조와 정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택시발전법 개정안에는 택시 기사의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보장하는 소정근로시간제의 전국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반발한 택시지부 전북지회 대림교통분회장인 고영기씨가 지난달 29일부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의 인천 사무실 앞 20m 높이 통신탑에서 6일째 고공 농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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