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금)

  • 구름많음동두천 19.4℃
  • 맑음강릉 22.9℃
  • 연무서울 18.3℃
  • 구름많음대전 19.8℃
  • 구름많음대구 19.7℃
  • 구름많음울산 21.0℃
  • 연무광주 19.3℃
  • 맑음부산 20.8℃
  • 구름많음고창 20.2℃
  • 흐림제주 19.9℃
  • 구름많음강화 15.8℃
  • 구름많음보은 18.4℃
  • 맑음금산 21.0℃
  • 맑음강진군 20.3℃
  • 구름많음경주시 21.6℃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택시요금 인상보다 승차거부당하는 시민 편의부터 챙겨야"

  • 등록 2018.11.27 16:41:01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성중기 의원(자유한국당, 강남1)이 주간 기본요금 800원 인상, 야간 기본요금 1,800원 인상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의 ‘택시요금 인상 조정안’에 반대하고, 택시서비스 개선을 통한 시민 편의 증진을 우선 고려해 줄 것을 서울시에 주문했다.

  

최근 서울시는 2013년 택시요금 인상 이후 물가상승, LPG 가격인상, 최저임금 증가 등 택시 운송원가 상승요인이 다수 발생했다는 점과 택시종사자 처우 개선 및 택시서비스 개선을 명분으로 주·야간 기본요금을 비롯해 시간요금과 거리요금을 인상하는 ‘택시요금 인상 조정안’을 발표하고,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쳤다.

 

서울시에서 제출한 택시요금 인상 조정안은 주간요금 25%, 심야요금 50%인상을 주요골자로 거리요금 및 시간요금을 조정하여 주간 10km, 25분 운행기준 현행 12,900원에서 14,700원으로 약 14%요금이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서 제출한 인상안에 의하면, 주간 이용시 기본요금은 현행 3,000원에서 3,800원으로 800원(약 27%) 인상되며, 거리요금은 100원 당 142m에서 132m로, 시간요금은 35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높아진다.

 

 

야간의 경우 기본요금은 현행 3,600원에서 5,400원으로 1,800원(약 50%)인상되며, 거리요금은 주간과 마찬가지로 100원 당 142m에서 132m로, 시간요금은 35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높아진다. 특히 야간 할증시간대가 현행 0시~4시에서 23시~4시로 대폭 늘어나면서 실제 체감하는 요금인상폭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성중기 의원은 “서울시민은 세금도 내고, 요금도 내지만, 여전히 승차거부를 당하는 3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서울시 택시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택시공차정보 등을 확인하여 비정상적인 공차를 관리하고, 택시 배차 앱 회사와의 공조를 통해 단거리 배차인 소위 ‘똥콜’을 거부하는 앱 승차거부 택시 단속할 것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이 우선된 후에 택시요금 인상을 검토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택시발전법 개정안 폐기 촉구... 169개 서울 법인택시회사 탈세 의혹 고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택시 노동자들이 이른바 '택시발전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며 택시 회사들에 대한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탈세 정황이 포착된 택시사업자들을 엄중히 조사해달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서울 법인택시 248개 사 중 169개 사에 대한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택시 노동자의 운송수익금 중 기준금 초과분을 임금 형태로 지급하지 않고, 이를 매출에서도 누락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세청에 169개 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다. 아울러 "택시 노동자들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공정임금과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라는 기조와 정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택시발전법 개정안에는 택시 기사의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보장하는 소정근로시간제의 전국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반발한 택시지부 전북지회 대림교통분회장인 고영기씨가 지난달 29일부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의 인천 사무실 앞 20m 높이 통신탑에서 6일째 고공 농성 중이다.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