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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장애인 홀로서기 돕는다

  • 등록 2018.11.28 14:43:10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영등포구는 12월 5일까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위해 ‘2019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미취업 장애인의 실무능력 습득을 지원해 일반 노동시장으로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일정기간 소득 보장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

 

모집 인원은 전일제 일자리 29명과 시간제 일자리 8명 등 총 37명이다.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영등포구 각 동 주민센터나 복지시설 등에 배치돼 근무하게 되며, 전일제는 1일 8시간, 시간제는 1일 4시간씩 주5일 근무한다.

 

주요 업무는 행정업무 지원과 환경정비 도우미,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및 시설 보조 업무 등이다. 구는 장애 유형별 일자리를 발굴해 장애인의 능력개발과 취업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임금은 전일제 기준 월 174만 5천 원(4대보험 포함)이고 시간제는 87만 2천 원(4대보험 포함)이다. 단, 12월은 근무시간 단축으로 전일제는 163만 6천 원을, 시간제는 82만 6천 원을 지급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영등포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이다. 신청은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및 장애인등록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영등포구청 사회복지과(구청 별관 4층)로 직접 방문하면 다. 제출서류 서식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고 12월 말에 합격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사회복지과(2670-3396)로 문의하면 된다.

 

현재 구는 발달장애인 10명을 포함 총 79명의 장애인을 고용해 안정적인 사회활동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구에서 운영 중인 발달장애인 꿈더하기 사회적협동조합은 지난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지자체 최초로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을 받기도 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공공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근로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겠다.”며, “경제 활동의 주체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장벽 없는 행복한 사회를 구현해 가겠다.”고 전했다. 

공공운수노조, 택시발전법 개정안 폐기 촉구... 169개 서울 법인택시회사 탈세 의혹 고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택시 노동자들이 이른바 '택시발전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며 택시 회사들에 대한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탈세 정황이 포착된 택시사업자들을 엄중히 조사해달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서울 법인택시 248개 사 중 169개 사에 대한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택시 노동자의 운송수익금 중 기준금 초과분을 임금 형태로 지급하지 않고, 이를 매출에서도 누락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세청에 169개 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다. 아울러 "택시 노동자들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공정임금과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라는 기조와 정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택시발전법 개정안에는 택시 기사의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보장하는 소정근로시간제의 전국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반발한 택시지부 전북지회 대림교통분회장인 고영기씨가 지난달 29일부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의 인천 사무실 앞 20m 높이 통신탑에서 6일째 고공 농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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