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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산대교 임시가교 11월 29일 개통

  • 등록 2018.11.28 17:14:13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성산대교 임시가교'가 11월 29일부터 통행이 가능해진다.


38년 전 건설돼 노후화된 성산대교의 보수.보강을 위해 시는 북단 접속교와 본교 상판철거, 콘크리트 바닥판 설치 등을 추진한다. 


특히 성산대교의 많은 교통량을 감안해 공사기간 단축 및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공법을 채택해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2등교(DB-18)로 설계돼 총 중량 32.4ton까지 차량만 통행이 가능하나, 성능개선 후에는 1등교(DB-24)로 총 중량 43.2ton까지의 차량도 통행이 가능하다.

 

 

우선 1단계 사업으로 성산대교 북단 접속교와 램프 2개소에 대한 공사를 실시해 ‘19년 6월 완료하고, 2단계 사업은 남단 접속교와 램프 4개소, 접속육교 사업을 실시해 ’19년 12월 완료한다.

 

1980년 건설된 성산대교는 연장 1,455m, 폭 27m로 내부순환도로(마포구 망원동)와 서부간선도로(영등포구 양평동)를 잇는 한강에서 통행량이 일일교통량 18만 대 이상으로 21만 대 이상인 한남대교 다음으로 일일교통량이 많은 주요 교량이다.

 

한제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차량 통행도 가능한 1등급 교량으로 성산대교를 성능 개선하겠다”며, “공사기간 중 임시가교는 왕복 6차로를 유지하며 곡선구간으로서 다소 불편하겠지만 안전을 위해 시속 50㎞이하로 차량 서행 운전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택시발전법 개정안 폐기 촉구... 169개 서울 법인택시회사 탈세 의혹 고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택시 노동자들이 이른바 '택시발전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며 택시 회사들에 대한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탈세 정황이 포착된 택시사업자들을 엄중히 조사해달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서울 법인택시 248개 사 중 169개 사에 대한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택시 노동자의 운송수익금 중 기준금 초과분을 임금 형태로 지급하지 않고, 이를 매출에서도 누락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세청에 169개 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다. 아울러 "택시 노동자들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공정임금과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라는 기조와 정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택시발전법 개정안에는 택시 기사의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보장하는 소정근로시간제의 전국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반발한 택시지부 전북지회 대림교통분회장인 고영기씨가 지난달 29일부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의 인천 사무실 앞 20m 높이 통신탑에서 6일째 고공 농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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