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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무원 성평등' 여성공무원 숙직 시행

  • 등록 2018.11.29 10:37:45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그동안 남성공무원만 수행했던 숙직을 여성공무원을 포함시켜 내년 이후 본격 시행한다.


시는 2018.4.9~4.18. 실시한 직원 설문조사를 거쳐 여성공무원을 숙직에 포함하는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 설문조사 결과 참여인원의 63%가 여직원 증가, 남녀구분 불필요 등을 이유로 여성공무원 숙직 포함을 찬성했으며, 참여인원 중 남성은 66%, 여성은 53%가 찬성했다.


개선안은 남녀 공무원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여성공무원 비율이 40%까지 차지하면서 남녀간 당직 주기 격차가 심해지고, 당직업무에서 남녀 구분이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데에 따른 것이다.


시는 개선안에 따라 올해 12월에 주2회 시범운영 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사업소 등 기관은 내년 4월 이후 시행할 계획이다.


 

본청은 12월 이전에 당직실 휴식공간을 남녀 구분해 조성 완료하고 이외 여성공무원 숙직 포함 시행 준비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공공운수노조, 택시발전법 개정안 폐기 촉구... 169개 서울 법인택시회사 탈세 의혹 고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택시 노동자들이 이른바 '택시발전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며 택시 회사들에 대한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탈세 정황이 포착된 택시사업자들을 엄중히 조사해달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서울 법인택시 248개 사 중 169개 사에 대한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택시 노동자의 운송수익금 중 기준금 초과분을 임금 형태로 지급하지 않고, 이를 매출에서도 누락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세청에 169개 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다. 아울러 "택시 노동자들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공정임금과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라는 기조와 정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택시발전법 개정안에는 택시 기사의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보장하는 소정근로시간제의 전국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반발한 택시지부 전북지회 대림교통분회장인 고영기씨가 지난달 29일부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의 인천 사무실 앞 20m 높이 통신탑에서 6일째 고공 농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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