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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급여 가로채는 '친인척 처벌 강화' 추진

  • 등록 2018.11.29 16:49:27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지적·발달 장애나 치매 등으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워 기초생활수급금 등 복지급여를 받아도 관리·사용이 어려운 수급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 비례대표)이 29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장기관이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할 때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등과 같이 수급자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로 대리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친인척 등 급여관리자로 지정된 사람이 수급자의 복지급여를 횡령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8월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5~6월 두 달에 걸쳐 28개 시군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사무능력자 6,870명(2018년 4월 기준)에 대한 복지급여 관리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복지급여 2억 4,525만 5천 원을 횡령·유용한 급여관리자 16명이 적발됐다.

  

더욱이 현행법에 부정 수급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으나, 대리수령해 수급자를 위한 복지 외의 목적으로 급여를 사용한 급여관리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어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발의된 개정안은 급여관리자가 급여를 대리수령하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부정수급자와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해 수급자의 수급권을 보장한다. 

 

장정숙 의원은 “의사결정이 어려운 수급권자의 복지급여를 마치 제 주머니 속 돈인 마냥 마음대로 유용하는 비정한 급여관리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복지혜택이 반드시 필요한 수급자에게 제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택시발전법 개정안 폐기 촉구... 169개 서울 법인택시회사 탈세 의혹 고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택시 노동자들이 이른바 '택시발전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며 택시 회사들에 대한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탈세 정황이 포착된 택시사업자들을 엄중히 조사해달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서울 법인택시 248개 사 중 169개 사에 대한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택시 노동자의 운송수익금 중 기준금 초과분을 임금 형태로 지급하지 않고, 이를 매출에서도 누락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세청에 169개 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다. 아울러 "택시 노동자들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공정임금과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라는 기조와 정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택시발전법 개정안에는 택시 기사의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보장하는 소정근로시간제의 전국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반발한 택시지부 전북지회 대림교통분회장인 고영기씨가 지난달 29일부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의 인천 사무실 앞 20m 높이 통신탑에서 6일째 고공 농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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