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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파도 못 쉬는 시민 위한, '유급병가 지원 조례' 원안 가결

  • 등록 2018.11.30 21:04:09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월 29일 제284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오현정 의원은 “영세 자영업자, 보험판매원 등 특수형태고용종사자는 아파도 생계로 인하여 병원에 가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이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높일 정책이 필요했다"며 "앞으로 서울시가 추구해야 하는 의료보장정책의 목표는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시민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조례 제정안 이유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등 아파도 쉬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입원치료로 소득감소분에 대한 일실손해액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입원치료기간 동안 서울시 생활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원기간 동안 지원함으로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고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저소득층의 건강권 보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2019년 51억6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한편 12월 20일로 예정된 서울시의회 제284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향후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운수노조, 택시발전법 개정안 폐기 촉구... 169개 서울 법인택시회사 탈세 의혹 고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택시 노동자들이 이른바 '택시발전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며 택시 회사들에 대한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탈세 정황이 포착된 택시사업자들을 엄중히 조사해달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서울 법인택시 248개 사 중 169개 사에 대한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택시 노동자의 운송수익금 중 기준금 초과분을 임금 형태로 지급하지 않고, 이를 매출에서도 누락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세청에 169개 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다. 아울러 "택시 노동자들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공정임금과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라는 기조와 정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택시발전법 개정안에는 택시 기사의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보장하는 소정근로시간제의 전국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반발한 택시지부 전북지회 대림교통분회장인 고영기씨가 지난달 29일부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의 인천 사무실 앞 20m 높이 통신탑에서 6일째 고공 농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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