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2 (목)

  • 맑음동두천 12.6℃
  • 구름많음강릉 7.5℃
  • 맑음서울 11.4℃
  • 연무대전 10.0℃
  • 구름많음대구 12.2℃
  • 울산 8.1℃
  • 연무광주 10.8℃
  • 부산 12.4℃
  • 맑음고창 9.7℃
  • 맑음제주 11.9℃
  • 맑음강화 10.1℃
  • 맑음보은 9.7℃
  • 맑음금산 9.9℃
  • 맑음강진군 11.8℃
  • 맑음경주시 10.5℃
  • 맑음거제 11.6℃
기상청 제공

종합

영등포구, CCTV 설치 및 성능 개선

  • 등록 2019.05.10 09:27:5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는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영등포구통합관제센터에서 CCTV를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 사고 대응부터 강력범죄까지 23,447건을 발견했다. 범죄율은 같은 기간 동안 8,579건에서 4,046건으로 47%가량 감소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오는 9월까지 지역 내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및 성능 개선을 통해 구민 안전을 확보한다고 밝혔다.

 

CCTV는 방범, 어린이 보호, 시설 안전관리,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구는 이번 기회로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고, 범죄와 재난 등 비상 상황으로부터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구는 국․시․구비 26억 원을 투입해 CCTV 425대를 새로 설치하고 노후 CCTV를 교체하는 등 시스템을 전면 정비한다. 주 사업 내용으로 △다목적 CCTV 신규 설치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추가 설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CCTV 성능 개선 등이 있다.

 

 

우선 다목적 CCTV 415대를 신규 설치한다. 회전식 메인 CCTV 70대, 고정식 보조 CCTV 345대다. 성능은 200만 화소의 고화질급으로 어느 상황이든 현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다. 설치 장소는 주민과 영등포경찰서의 의견을 반영해 수요가 많거나 필요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불법주정차 단속 CCTV도 새로 10대를 설치해 지역 내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선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41만 화소급 저화질 CCTV 24대를 고화질로 전면 교체한다. 기존 저화질 노후 CCTV는 날씨 또는 시간에 영향을 받아 현장 식별이 어려울 때가 있어 200만 화소급 고화질 CCTV로 교체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자, 불법주정차 번호판 등을 선명하게 판독할 수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됐다.

 

CCTV 지주 72개소에는 방범용 비상벨을 추가 설치해 기존 951개에서 1,023개로 확대된다. 주민이 위급상황 시 비상벨을 누르면 24시간 운영되는 통합관제센터로 연결돼 경찰의 신속한 출동 및 대응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영등포동 일대 CCTV 56개소의 노후 네트워크 성능 개선, 다목적 CCTV에 LED전광판 설치, 영상저장장치 증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CCTV 확대 설치 사업을 통해 지역 내 CCTV는 기존 2,504대에서 2,929대로 증가해 더욱 촘촘하게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채현일 구청장은 “CCTV는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며 “지역 내 CCTV를 설치를 지속 확대하고 내실있게 운영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영등포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폐업 후 고통받는 5천만 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폐업 후에도 고통받는 생계형 체납자의 세금 납부 의무 소멸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멸 대상 체납액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가산세·강제 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 소멸 혜택을 받으려면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모든 사업을 폐업해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액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 조항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과거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적용받은 적도 없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소멸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자의 주소지를 방문하는 등 실태조사를 통해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검토한 뒤,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소멸 여부를 결정해 통지한다. 지난해 1월 1일 기준 체납액

장태용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성실 납세가 자부심이 되는 서울, 입법으로 완성”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국민의힘, 강동4)은 3월 11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6년 유공납세자 표창장 수여식’에 참석하여,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시민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수여식은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울시 전체 모범납세자 약 37만 명 중 지역사회 공헌도가 높은 147명이 ‘유공납세자’로 선정됐다. 이날 행사장에는 각 자치구에서 추천받은 26명이 참석해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장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당일 오전 진행된 ‘제334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언급하며 소회를 밝혔다. 장 위원장은 “방금 전까지 회의실에서 서울시의 조례와 예산을 치열하게 심의하며 정책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지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겼다”며 “우리 아이들의 놀이터, 시민의 발이 되는 지하철과 버스, 밤길을 밝히는 가로등 하나하나까지 서울의 일상을 움직이는 원천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비롯한 천만 서울시민의 성실함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난 5일, 제334회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