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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부교육지원청, 교원 마을 탐방 연수 실시

  • 등록 2019.07.05 10:12:04

 

[영등포신문=정종화 시민기자] 남부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이 거주하는 생활공간에 대한 초·중·고 교원의 이해 증진 및 지역의 교육자원과 학교 연계 활성화를 위해 7월부터 10월까지 ‘2019 남부 교원 마을탐방 연수’를 운영한다.

 

이 연수는 남부교육지원청과 구로구청, 금천구청, 영등포구청이 상호 협력해 추진하고 있는 남부지역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며, 3개 자치구청과 마을 기관이 함께 참여해 연수기획, 교육과정 구성, 연수운영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번 교원 마을탐방 연수는 현장 교사들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학교 단위의 자발적인 교원학습공동체가 희망하는 연수 주제와 실시 시기를 정하여 참여하는 ‘소모임 단위 연수’와 개별적으로 교사가 참여하는 ‘개별 신청 단위 연수’로 나뉘어 운영되는 것이 특색이다.

 

연수 대상자는 남부 관내 학교에 근무하는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참가 희망신청을 받아 선정됐고, 9개 교원학습공동체 총 110명의 교사가 소모임 단위 연수에 참여하며 개별 신청 단위 연수에도 총 69명의 교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소모임 단위 연수는 교원학습공동체가 선택한 주제에 맞추어 진행될 예정인데, 구로구 지역은 구로혁신교육지구 학생교육 프로그램인 ‘작업장 학교’ 교육활동 관련 체험, 금천구 지역은 무한상상스페이스 및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등 지역기관 탐방, 영등포구 지역은 영등포의 역사, 근대화 및 산업화 관련 답사 등 다양한 주제로 연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개별 신청 단위 연수는 체험형으로 이루어질 예정인데, 구로구 지역은 ‘신영복 교수의 자취를 따라 걷는 더불어 숲길’, 금천구 지역은 ‘금천 순이의 집에서부터 G밸리까지 산업사의 변천’, 영등포구 지역은 ‘문래창작예술촌과 혁신교육지구 교육활동’이라는 주제로 마을탐방이 진행될 예정이다.

 

‘교원 마을탐방 연수’는 남부교육지원청이 지난 2015년부터 실시해 교사뿐만 아니라 교장, 교감까지 대상자를 확대해 오면서 현장의 호응이 큰 남부교육지원청의 특색이 있는 대표적인 교원연수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아 왔다.

 

이일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마을탐방 연수가 지역과 함께하는 교원학습공동체의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고, 교원의 마을 결합 교육과정 개발 역량을 강화하여 학교의 교육과정을 더욱 풍성히 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밝혔다.

 

조유진 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발달장애인 자립희망 오체투지’ 동참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조유진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가 30일 국회 앞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농성장 앞에서 진행된 ‘발달장애인 자립희망 오체투지’에 참석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연대의 뜻을 밝혔다. 이날 오체투지는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돌봄과 주거, 일상생활 지원, 자립 기반의 부족 속에서 겪고 있는 현실을 사회와 정치권에 알리고,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현장에는 영등포 지역 발달장애인 가족들을 중심으로 참여가 이어졌다. 조 예비후보는 현장에서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며,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또한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조유진 예비후보는 “이 자리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자녀의 내일을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가족들의 절박한 삶이 모이는 자리”라며 “한 번 절을 올릴 때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외침이 쌓이고, 또 한 번 몸을 일으킬 때마다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를 묻는 간절한 호소를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저 역시 발달장애인 가족으로서, 오늘 이 현장의 절박함을

채수지 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학생과 경계선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학교 내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채 의원은 “장애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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