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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감성주점 등 클럽 유사시설 전수조사

  • 등록 2019.08.01 13:55:3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광주 클럽 복층구조물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서울소재 안전사각지대에 있었던 감성주점 등 클럽 유사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관련부서(건축기획과, 식품정책과, 소방재난본부)와 자치구 등 합동점검반을 긴급히 편성해 8월 한 달간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내용은 △불법건축물 실태 점검 및 안전관리 △식품위생 분야 영업실태 △소방시설 안전점검 △영업장 면적 신고 적정성 여부 등 전반적인 위험요인을 고려한 종합점검을 실시한다.

 

한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자체가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을 정할 경우 감성주점으로 운영이 가능한데, 서울엔 마포‧서대문‧광진구가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안전기준 등에 관한 조례’로 현재 52개의 춤 허용업소가 있다.

 

 

시는 우선 이들 허용업소를 비롯해 올해 초 버닝썬과 관련하해 특별점검시 시설기준 위반으로 처분 받은 업소 등 클럽 유사시설에 대한 긴급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하고, 건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위반사항의 경우 관련법을 적용한 영업행위 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또, 불법 용도변경이나 무단증축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불법구조물에 대한 안전문제로 안타까운 사고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적어도 안전문제에 있어선 제도권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집중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해 더 이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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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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