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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스라엘, 한국인 입국금지··· 한국 여행경보 발령

  • 등록 2020.02.24 09:38:0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신천지 교도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증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대만, 태국 수준이던 한국의 확진자 수가 중국, 일본 다음의 우려스런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다. 23일 외교, 관광 분야 민관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세계 처음으로 한국인 입국을 금지했다. 현지시간 22일 오후 7시55분 도착했던 한국인들이 첫 입국금지 조치의 희생양이 됐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와 함께 자국 내에 체류 중인 한국인 1600여명에 대해 2주 간 그나라 내 숙소 밖을 못 나가도록 격리 조치를 강행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강화된 주의’를 요하는 나라, 즉 여행권고 2단계로 올렸다.

 

중국을 제외하고는 코로나19와 관련해 홍콩, 마카오 만 여행권고 2단계였으나, 23일 낮 12시 현재 확진자 769명인 일본, 556명인 한국도 포함된 것이다.

 

 

한달 가량 우리나라와 확진자수가 20명대로 비슷했던 대만 당국은 최근 한국에서 정통 기독교계가 이단시 하는 한 종교집단의 수칙 위반 혐의 등으로 인해 확진자가 급격히 늘자 ’2급 경계’로 높였다. 최고 수위인 3급 바로 직전 단계이다.

 

공식 혹은 비공식적으로, 한국, 일본인들을 별도 분류해 정밀 검사를 하는 나라도 늘고 있다.

 

영국은 한국, 중국, 일본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 중 14일 이내에 기침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신고, 신속 조치 토록 했다.

 

동아시아에서 가까운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정부는 21일 한국을 8대 코로나19 다발국가로 분류, 해당 국가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24일간 의학적 관찰’을 하겠다는 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카자흐스탄과 가까운 키르키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역시 한국, 일본인 등 동아시아 입국자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즉시 격리 조치하면서 외교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미국, 대만, 베트남, 터키, 프랑스 등도 한국인을 포함한 동아시아인들에게 대해 보다 정밀한 심사와 검사를 하고 있어 입국절차가 다소 지연되는 상황이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 노인일자리 참여자 통합(활동·소양·안전)교육 진행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봉은(대표이사 원명스님)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지연)은 지난 2월 25일과 3월 4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146명을 대상으로 통합(활동·소양·안전)교육을 진행했다. 통합교육은 노인공익활동사업에 대한 이해와 낙상사고, 교통안전, 자연재해 등 실제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법,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과 연계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그동안 무심코 했던 말이나 행동이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며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서로 배려하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지연 관장은 “앞으로도 전문 기관과 연계하여 어르신들의 권익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관련 소식은 신길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 등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전문가 협력과 책임성 강화로 실효성 높일 것”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월 10일 이종배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방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가 담겼다. 우선 예방교육 표준안을 제작할 때 수사기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관련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에도 수사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예방교육 추진 관련 규정을 보다 책임성 있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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