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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국악인 출신 가수 연화, 신곡 물망초 발표

  • 등록 2021.03.05 13:14:01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쓰리나인종합미디어는 가수 연화가 타이틀 ‘물망초’를 발표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에 가수 연화는 오는 8일 오후 ‘노래하는 가요청백전’ 윤경화쇼 가요중심 녹화 방송에서 새 음반 ‘2021 아름다운 선물’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가수 연화는 새 앨범 첫 무대를 앞두고 “긴 생머리를 활용한 스타일링으로 한층 여성미를 뽐낼 것”이라며 “새로운 음반이 나와 활동할 시간은 빠듯하지만, 늘 시간을 쪼개어 퍼포먼스에서 보여줄 노래와 안무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 첫 무대에서는 특별한 뭔가를 보여 드릴 예정이니 기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화의 신곡 ‘물망초’는 현대적인 리듬과 드라마적인 오케스트라 사운드가 귀를 사로잡는다. 특히 힘들었던 지난 날은 잊고 누구나 쉽게 꿈꿔오던 추억에 대한 사랑의 그리움과 기억 속에 잊지 말아달라는 내용을 담은 가사가 인상적이다.

 

특히, 인기 작사가인 장경수 선생과 국내 최고 기타리스트 유태준, 작곡가 강혁·김인효 등이 참여했다. 또 핑클, 소찬휘, 젝스키스 등을 키워낸 변성복 프로듀서가 새 음반 전체 기획부터 의상 스타일링 등 전반적인 부분에 참여해 컴백에 힘을 보탰으며 그밖에 ‘달빛사랑’, ‘사랑의 탱고’, ‘사랑은 뭘까’ 등 아름다운 선물을 발표하며 기존의 앨범과 차별한 된 곡들로 제작됐다.

 

영등포구, 행려환자에 ‘새 삶’ 선물… 65년 만에 주민등록 완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 세심한 도움으로 오랜 기간 신분 없이 지내던 한 행려환자가 65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었다고 밝혔다. ‘행려환자’는 거소가 일정하지 않고, 보호자 또는 가족이 없으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응급환자로, 경찰서나 소방서 등 행정관서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을 뜻한다. A 씨(65)는 2020년 영등포구 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응급치료를 받은 뒤,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 그동안 통장 개설이나 병원 진료, 투표, 취업 등 기본적인 사회활동조차 할 수 없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이에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는 A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해 지문 채취 등 사실조사와 신원 조회을 실시하며 꾸준히 상담을 이어갔다. 이후 인천 남동구의 한 주민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등록 절차를 추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함께 진행하며 사회 복귀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A씨는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65년 만에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손에

영등포구,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부담 완화 … 공유재산 임대료 30% 감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임대료의 감면 범위가 기존 ‘재난 피해’에서 ‘지역 경제위기 극복’의 경우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사업주가 경영하는 업종과 관련해 공유재산을 임차한 경우 임대료를 30%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 적용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되고 새로 부과되는 임대료는 감면된다. 납부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는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 연체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연체료의 50%를 감경한다. 대상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를 구청 각 공유재산 임대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12월 20일까지 임대료를 환급 또는 감면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운영업 등 업종과 공유재산법 이외의 도로, 공원, 하천 등 다른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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