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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완료해야”

  • 등록 2021.04.08 15:31:30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가 서울 내 2천여 개 가맹본부는 오는 30일까지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가맹점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점이 부담하는 가입비, 인테리어 비용, 계약 및 영업 관련 조건과 가맹본부의 재무구조, 운영 중인 가맹점 수 등 꼭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가맹계약 체결을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내(2021년 기준 4월 30일)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운영 중인 가맹점 수와 매출액 등 바뀐 정보를 변경 등록해야 한다. 기한을 준수하지 않거나 정보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취소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 사업자는 180일 내(올해 기준 6월 29일) 변경하면 된다.

 

시는 지난 3월, 정보공개서 정기변경과 관련해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작성방법, 제출서류, 개정법률, 개선된 심사기준 및 법위반시 행정처분 등에 관해 온라인 교육(온나라PC 영상회의시스템)을 실시했다. 또 4월 중에도 우편과 이메일 등을 통해 변경등록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9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위임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정보공개서 등록(2,682개 브랜드 4,884건)업무를 처리했다. 지난해 기준 △신규등록 597건 △변경 등록 및 신고 4,004건 △자진 등록취소 283건이었다.

 

한편, 시는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독려와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예비창업자가 안정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해 등록된 정보공개서 모니터링 결과 4건 중 1개의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실제와 다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음을 적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본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도 의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코로나19 여파에도 지난해 신규 프랜차이즈(정보공개서 등록기준)등록은 약 20% 늘었는데, 진입이 쉬운 시장 특성상 가맹본부의 잘못된 정보 제공은 예비 가맹점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어 정기변경을 신청하는 가맹본부는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 오류 없이 작성된 정보공개서를 제출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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