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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이용자 7만6천명 넘어서

  • 등록 2021.11.16 16:41:49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국민연금공단에서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노후긴급자금을 지난 10년 동안 총 7만6천여 명(2021년 10월말 기준)에게 대부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는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에 한해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긴급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제도로 지난 2012년 5월 최초 도입됐다.

 

도입 이후 2021년 10월말까지 총 대부금액은 3,829억원이며 대부 용도별로는 전·월세 보증금이 2,758억원으로 72%, 의료비가 994억 원으로 26%를 차지했고,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목적으로는 78억원을 대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주택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급자 및 배우자의 의료비를 납부한 경우, 수급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자 또는 배우자가 자연재해 및 화재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후 면책이 확정되지 않은 자, 국민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외국인, 재외동포, 피성년(한정)후견인 등은 제외된다. 또한, 긴급자금이므로 각 대부용도가 발생한 때부터 주택 전‧월세보증금과 배우자 장제비는 3개월, 의료비와 재해복구비는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만 대부 가능하다.

 

 

대부 최고한도는 1천만원으로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대부용도 중 한 가지의 실 소요금액에 대해 신청 가능하다. 즉 매월 받는 연금액이 30만원인 수급자가 의료비로 1천만원이 필요한 경우 연간 수령액 360만원의 2배인 72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한 분기별 변동금리를 적용하며 올해 4분기는 1.69%가 적용된다. 대부금 상환은 최대 5년 이내 원금균등분할방식이며, 거치기간을 두는 경우 최장 7년까지 상환 가능하다.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는 연대보증 및 담보가 없고, 조기 상환하더라도 수수료가 없으며 상환원리금을 국민연금 수령액에서 공제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상담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 국민연금콜센터 국번없이 1355, 유료)

최민규 서울시의원, “창업자 잡는 ‘계약 갑질’ 서명 전 ‘법적 안전망’으로 보호”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 자본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 체결 전 전문가의 법률 검토를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30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경영 중심의 창업 지원체계를 넘어 계약서상 독소조항이나 권리관계 분석 등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상가임대차 및 공정경제 관련 조례들이 주로 이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계약 체결 직전 단계인 사업자등록 전 창업예정자들은 선제적인 법적 보호를 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최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게도 법률 및 권리관계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명확히 조례에 명시했다. 최민규 의원은 “창업 준비생들에게 계약서는 인생을 건 도전의 시작이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마주하는 계약서는 그 자체로 거대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잘못된 계약의 첫 단추는 창업 이후 회복하기 어려운 족쇄가 되어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서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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