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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민규 서울시의원, “창업자 잡는 ‘계약 갑질’ 서명 전 ‘법적 안전망’으로 보호”

  • 등록 2026.03.31 10:19:1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 자본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 체결 전 전문가의 법률 검토를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30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경영 중심의 창업 지원체계를 넘어 계약서상 독소조항이나 권리관계 분석 등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상가임대차 및 공정경제 관련 조례들이 주로 이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계약 체결 직전 단계인 사업자등록 전 창업예정자들은 선제적인 법적 보호를 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최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게도 법률 및 권리관계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명확히 조례에 명시했다.

 

 

최민규 의원은 “창업 준비생들에게 계약서는 인생을 건 도전의 시작이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마주하는 계약서는 그 자체로 거대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잘못된 계약의 첫 단추는 창업 이후 회복하기 어려운 족쇄가 되어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서명 전 촘촘한 법률 검증을 제공해 창업 밑천을 지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최민규 의원은 “이번 조례가 창업하시는 예비 소상공인들이 부당한 계약 조건에 묶여 시작도 하기 전에 좌절하는 일을 막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길 기대하며, 서울시가 창업의 시작부터 안전을 책임지는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계약 체결 전 전문가의 법적 조력을 받는 기반이 강화되어 창업예정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시장 진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극도둑갈매기 번식지 따라 먹이 바꿔"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당초 먹이를 가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남극도둑갈매기가 번식지 환경에 따라 먹이를 달리 선택한다는 사실을 국내 연구진이 밝혀냈다. 극지연구소는 남극 로스해 북부 빅토리아랜드 일대 4개 번식지에 서식하는 남극도둑갈매기의 혈액을 분석해 이들의 지역별 식이 조성 변화를 규명했다고 31일 밝혔다. 당초 남극도둑갈매기는 환경에 따라 먹이를 가리지 않는 '기회주의적 종'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들이 실제로 얼마나 유연하게 식단을 바꾸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드물었다. 북부 빅토리아랜드를 대상으로 한 비교 연구는 지난 40여년간 정체돼 있었다. 김정훈 박사 연구팀은 2021년 11∼12월 남극장보고과학기지 인근 4개 서식지에서 성체 도둑갈매기 41마리의 혈액을 채취해 분석했다. 연구에는 지난 수일 동안 섭취한 먹이 정보를 과학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안정동위원소 분석법이 활용됐다. 연구 결과, 도둑갈매기의 식단은 환경마다 확연히 달랐다. 대규모 아델리펭귄 서식지인 케이프 할렛과 인익스프레서블섬의 도둑갈매기는 펭귄의 알과 새끼를 주로 사냥했지만, 황제펭귄 번식지 근처인 케이프 워싱턴에서는 황제 펭귄 알의 비중이 높았다. 케이프 뫼비우스에 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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