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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민규 서울시의원, “창업자 잡는 ‘계약 갑질’ 서명 전 ‘법적 안전망’으로 보호”

  • 등록 2026.03.31 10:19:1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 자본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 체결 전 전문가의 법률 검토를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30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경영 중심의 창업 지원체계를 넘어 계약서상 독소조항이나 권리관계 분석 등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상가임대차 및 공정경제 관련 조례들이 주로 이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계약 체결 직전 단계인 사업자등록 전 창업예정자들은 선제적인 법적 보호를 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최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게도 법률 및 권리관계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명확히 조례에 명시했다.

 

 

최민규 의원은 “창업 준비생들에게 계약서는 인생을 건 도전의 시작이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마주하는 계약서는 그 자체로 거대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잘못된 계약의 첫 단추는 창업 이후 회복하기 어려운 족쇄가 되어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서명 전 촘촘한 법률 검증을 제공해 창업 밑천을 지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최민규 의원은 “이번 조례가 창업하시는 예비 소상공인들이 부당한 계약 조건에 묶여 시작도 하기 전에 좌절하는 일을 막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길 기대하며, 서울시가 창업의 시작부터 안전을 책임지는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계약 체결 전 전문가의 법적 조력을 받는 기반이 강화되어 창업예정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시장 진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함께라서 좋은 대림” 민간이 만든다… 중국동포총연합회–지혜의밭 업무 협약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중국동포총연합회와 ㈜지혜의밭이 지난 6일, 지역사회 통합과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선주민과 이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 그리고 양 기관의 지 속적인 협력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양 기관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공동 프로그램 개발과 협력사업 확대를 통해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에 함께 나설 예정이다. 현재 지혜의밭이 진행하고 있는 사랑의열매 지원사업 「중국동포 한부모 정서지원 및 가족 프로그램」이 중국 동포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은 것이 계기가 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몸과 마음의 회복을 돕는 정서 지원 활동과 부모–자녀 관계 강화 프로그램 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지역사회 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양 기관은 이러한 성과와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대림동 지역의 공동체 회복 과 이미지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외부에서 우범지역으로 인식되기도 했던 대림동을 “함께라서 좋은 대림”이라는 새로운 지역 브랜드로 변화시키기 위한 공동 노력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선주민과 이주민이 서로 이 해하고 협력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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