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월)

  • 흐림동두천 17.1℃
  • 흐림강릉 13.7℃
  • 흐림서울 18.4℃
  • 대전 12.3℃
  • 대구 12.6℃
  • 울산 11.4℃
  • 광주 11.8℃
  • 부산 14.0℃
  • 흐림고창 11.8℃
  • 흐림제주 17.0℃
  • 흐림강화 14.7℃
  • 흐림보은 11.3℃
  • 흐림금산 11.7℃
  • 흐림강진군 12.8℃
  • 흐림경주시 11.9℃
  • 흐림거제 12.3℃
기상청 제공

행정

영등포구, 무료 건축 상담실 ‘나눔마루’ 운영

  • 등록 2022.06.24 09:43:4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청 2층 민원실에 들어서면 전통 완자무늬의 나무 창살 칸막이와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만든 툇마루가 눈에 띈다.

 

영등포구는 이 곳 소통마루에서 건축과 관련한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눔마루’를 운영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복잡하고 어려운 건축행정 절차, 법령 정보를 구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다양한 건축 문제의 해결 방안을 안내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3년 소통마루 조성과 함께 도입된 ‘나눔마루’ 서비스는 영등포구 건축사회와의 협약을 통해 재능기부 형식으로 진행된다. 풍부한 학식과 현장 경험을 가진 관내 건축사 20명을 상담사로 위촉하여 건축 전반에 대한 민원 상담을 제공한다.

 

 

구는 코로나19로 인해 ‘나눔마루’ 서비스 운영을 잠시 중단했으나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운영을 재개할 방침이다.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1일 2회 운영되며, 영등포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일대일 맞춤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주요 상담 내용은 ▲건축물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 ▲건축공사로 인한 피해 해소 방안 ▲불법건축물 양성화 상담 ▲ 건축 관련 각종 법령 해석 등이 해당된다.

 

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별도의 예약 없이 구청 본관 2층 건축과로 방문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구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나눔마루’에서 건축법, 절차에 관한 기초적인 안내는 물론, 평소 고민했던 건축 문제도 속 시원히 해결하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과 소통하는 건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눔마루’는 지난해까지 2천5백여 건 이상의 상담을 통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건축 문제 해결을 돕고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는 등 민원에 대한 신속 대응과 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조유진 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발달장애인 자립희망 오체투지’ 동참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조유진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가 30일 국회 앞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농성장 앞에서 진행된 ‘발달장애인 자립희망 오체투지’에 참석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연대의 뜻을 밝혔다. 이날 오체투지는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돌봄과 주거, 일상생활 지원, 자립 기반의 부족 속에서 겪고 있는 현실을 사회와 정치권에 알리고,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현장에는 영등포 지역 발달장애인 가족들을 중심으로 참여가 이어졌다. 조 예비후보는 현장에서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며,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또한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조유진 예비후보는 “이 자리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자녀의 내일을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가족들의 절박한 삶이 모이는 자리”라며 “한 번 절을 올릴 때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외침이 쌓이고, 또 한 번 몸을 일으킬 때마다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를 묻는 간절한 호소를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저 역시 발달장애인 가족으로서, 오늘 이 현장의 절박함을

채수지 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학생과 경계선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학교 내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채 의원은 “장애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