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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야간 세무민원 상담실 운영 재개

  • 등록 2022.07.26 09:12:5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는 국세·지방세에 관한 원스톱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야간 세무민원 상담실을 8월부터 운영 재개한다고 밝혔다.

 

야간 세무민원 상담실은 상담을 받고 싶으나 평일 근무시간에 구청 방문이 어려운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4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운영을 시작, 맞춤형 상담을 통해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관련 궁금증을 해소해주며 이용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아왔다.

 

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잠시 중단했던 상담실 운영을 재개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방문 상담 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야간 세무민원 상담실은 매주 화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구청 본관 1층 전문상담실에서 운영된다. 상담료는 전액 무료다.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분야 전반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각종 신고서 등 서류 접수, 과세증명서 발급도 가능하다. 또한 재능기부 세무사가 격주로 참여하여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국세·지방세 원스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상담 결과에 따라 필요시에는 마을세무사, 선정대리인, 납세자보호관 등의 지원도 연계할 방침이다.

 

상담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7월 25일부터 8~9월 상담 신청을 선착순 모집하고 있으며, 이용을 희망하는 구민은 방문 날짜와 시간, 상담 내용 등을 영등포구청 부과과로 예약한 뒤 내방하면 된다.

 

재능기부 세무사가 참여하는 8월 9일, 8월 23일, 9월 6일, 9월 20일은 상담 희망자가 많아 조기에 예약이 마감될 수 있으니 희망할 경우 빠른 시일 내 신청해야 한다.

 

박허준 부과과장(02-2670-3251)은 “야간 세무민원 상담실 운영을 통해 평소 세금에 대한 고민이나 궁금증이 있어도 시간적, 경제적 부담으로 상담을 받을 수 없었던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한 세무행정서비스 제공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 노인일자리 참여자 통합(활동·소양·안전)교육 진행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봉은(대표이사 원명스님)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지연)은 지난 2월 25일과 3월 4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146명을 대상으로 통합(활동·소양·안전)교육을 진행했다. 통합교육은 노인공익활동사업에 대한 이해와 낙상사고, 교통안전, 자연재해 등 실제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법,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과 연계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그동안 무심코 했던 말이나 행동이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며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서로 배려하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지연 관장은 “앞으로도 전문 기관과 연계하여 어르신들의 권익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관련 소식은 신길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 등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전문가 협력과 책임성 강화로 실효성 높일 것”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월 10일 이종배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방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가 담겼다. 우선 예방교육 표준안을 제작할 때 수사기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관련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에도 수사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예방교육 추진 관련 규정을 보다 책임성 있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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