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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장과 간담회 가져

  • 등록 2022.07.28 11:22:3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28일 오전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해 지난 11일 부임한 정병진 지청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내 고용 활성화와 산업재해 예방, 근로환경 개선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병진 지청장은 “구청장님의 방문을 환영하며, 영등포구청과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의 협력을 기대한다”며 “코로나19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잘 해결해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최호권 구청장은 “걱정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직장인들이 많은 여의도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재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답했다.

 

이어 “고용 활성화를 비롯해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노사관계 안정, 산업안전 및 재해예방, 근로자 능력개발 지원, 고용안정사업 및 취업지원 등의 현안과 관련해 앞으로 많은 협력과 지원을 부탁 드린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서영석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대표 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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