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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받아야 국외체재 가능"

  • 등록 2022.09.06 17:31:40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 출국 또는 국외에서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유학, 국외이주 등의 목적으로 출국한 1998년생이 25세가 되는 해인 2023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체류하려면 2023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 허가 신청은 방문(병무청, 재외공관), 팩스, 온라인(병무청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여행 목적별 구비서류와 허가기간은 ‘병무청 누리집 →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 국외체재’에서 확인할 수 있다.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며, 병무청 누리집에 명단이 공개된다. 또한,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국내에서 취업이나 관허업의 인허가 등 행정제재도 받게 된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도 복수여권(유효기간 5년)을 받을 수 있지만, 여권의 유효기간이 국외여행 허가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개최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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